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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통 항목(필수 공제)

건강보험료 등 : 전액(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by taxin 2025. 9. 22.

💊 "어? 우리 가족 보험료도 공제 안 돼?" - 김대리의 보험료 착오 사건

6년차 회사원 김민호 대리(31세)가 연말정산하다가 깨달은 보험료 공제의 진실

📖 사건의 발단: 아내 보험료도 당연히 되는 거 아니였어?

"여보, 연말정산 하는데 우리 가족 보험료도 다 공제되는 거지?"

김민호 대리가 아내 수연씨에게 물었습니다. 작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인 두 사람. 민호씨는 IT회사 개발팀에서 일하고, 수연씨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 둘 다 건강보험료 내고 있잖아.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도..."

하지만 연말정산 서류를 정리하다가 민호씨는 당황했습니다.

"어? 잠깐... 이상하다. 왜 내 건강보험료만 공제 대상이라구?"

🔍 진실 발견: 보험료 공제의 숨겨진 비밀들

💡 첫 번째 깨달음: 오직 '본인 부담금'만!

❌ 잘못된 생각: 가족 전체 보험료 다 공제돼
✅ 정답: 근로자 본인이 낸 보험료만 공제

민호씨가 인사팀 박 과장님께 물어봤더니, 명쾌한 답변이 돌아왔어요.

"민호야, 보험료 공제는 너 혼자 낸 것만 된다. 수연씨는 개인사업자라서 지역가입자잖아? 그건 수연씨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처리해야지."

"아... 그럼 제가 직장가입자니까 제 건강보험료만 공제되는 거군요?"

"맞아!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 두 번째 깨달음: 근로 기간 중 부담한 것만!

박 과장님이 계속 설명해줬어요.

"작년 2월에 입사했으니까, 1월에 개인적으로 낸 건강보험료는 공제 안 돼. 근로 제공 기간 동안 부담한 것만 공제 대상이거든."

민호씨가 "아!"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년 1월 한 달은 이직 준비로 쉬고 있었거든요.

📅 민호씨의 보험료 공제 계산 과정

🗓️ 2023년 민호씨 상황 정리

  • 1월: 무직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납부) ❌ 공제 불가
  • 2월~12월: 현 직장 근무 (직장가입자 보험료) ✅ 공제 가능

💰 실제 공제 가능한 보험료들

✅ 국민건강보험료: 월 약 15만원 × 11개월 = 165만원
✅ 고용보험료: 월 약 2만원 × 11개월 = 22만원  
✅ 장기요양보험료: 월 약 1.8만원 × 11개월 = 1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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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제 가능 보험료: 206만원 (전액 소득공제!)

 

보험료 206만원 전액 공제 → 과세표준 206만원 감소 → 세율 15% 적용시 약 31만원 세금 절약!

🚨 민호씨가 놓칠 뻔한 함정들

😅 함정 1: 3월 정산분의 착오

"박 과장님, 그런데 3월에 건강보험료 정산해서 추가로 낸 게 있는데, 이건 언제 공제받죠?"

"아, 그건 정산한 연도에 공제받는 거야. 2024년에 낸 거면 2024년 연말정산에, 2025년 3월에 정산한 거면 2025년 연말정산에 포함하면 돼."

민호씨는 작년 3월에 2023년 정산분으로 5만원을 추가 납부했었어요. 이것도 2024년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 함정 2: 외국 보험의 착오

"그런데 작년에 해외출장 갔을 때 현지 보험 든 게 있는데..."

"그건 안 돼! 외국 보험회사에 낸 건 공제 안 된다."

민호씨는 작년 하반기 3개월간 싱가포르 법인 파견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현지 보험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네요.

💸 중소기업 청년의 특별한 고민

🎯 청년 감면과 보험료의 관계

민호씨는 31살이라 아직 청년층에 해당해요. 그런데 인사팀에서 받은 서류를 보니 이상한 내용이 있었어요.

"어? 여기 보니까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배제' 라는 게 있네요?"

박 과장님이 웃으며 설명해줬어요.

"아, 그건 보험료를 안 내면 청년 감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뜻이야. 너처럼 성실히 보험료 내고 있으면 문제없어. 오히려 보험료 전액공제 + 청년 소득세 감면까지 더블 혜택이지!"

🎉 민호씨의 더블 혜택:
✅ 보험료 206만원 → 전액 소득공제
✅ 중소기업 청년 감면 → 소득세 70% 감면

🤔 실생활 Q&A: 민호씨가 받은 질문들

Q1: 회사에서 보험료를 대납 한다면?

동기 정수가 물어봤어요. "야, 우리 회사는 보험료를 급여에서 자동으로 떼잖아. 근데 만약 회사에서 대신 내준다면?"

"아, 그럼 급여에 포함되고 보험료는 공제받아. 결국 똑같은 거야."

Q2: 신용카드로 납부한 보험료 중복 공제?

"그리고 혹시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낸 적 있어?"

"어... 1월에 지역가입자일 때 카드로 냈는데?"

"그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야. 보험료는 따로 공제받는 거니까 중복으로는 안 돼."

Q3: 아내가 전업주부라면?

옆 자리 선배 진우 형이 끼어들었어요.

"민호야, 만약 수연씨가 전업주부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수연씨 것도 민호 거로 합쳐져서 공제받을 수 있었겠네요?"

"정확해!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공제 가능하거든."

📋 민호씨의 최종 체크리스트

✅ 공제 가능한 보험료들

  • [] 2~12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분)
  • [○] 2~12월 고용보험료
  • [○] 2~12월 장기요양보험료
  • [○] 3월 정산 추가납부분

❌ 공제 불가능한 것들

  • [x] 1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근로제공 기간 외)
  • [x] 아내 수연씨 보험료 (개인사업자)
  • [x] 싱가포르 현지 보험료 (외국 보험)
  • [x] 보험료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제외)

🎉 결말: 생각보다 간단한 보험료 공제

"결국 보험료 공제는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내가 직장 다니면서 낸 것만 전액 공제!"

민호씨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하다는 것을:

  1. 본인 부담금만 공제 (가족 것 안 됨)
  2. 근로 기간 중 낸 것만 (무직기간 제외)
  3. 전액 공제 (한도 없음, 완전 혜택!)
  4. 외국 보험 제외 (국내 보험만)

💡 보너스 팁: 민호씨가 발견한 숨은 혜택

1. 소득월액보험료 추가납부 "박 과장님, 저 작년에 연봉이 올라서 소득월액보험료 추가로 낸 게 있는데요?"

"그것도 공제 대상이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받아서 추가로 낸 거 말이지?"

2. 지역가입자였던 기간 "그리고 입사 전에 프리랜서 일 하면서 지역가입자로 낸 것도 있는데..."

  • ❌ 입사 전 프리랜서 기간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 공제 불가
  • ✅ 현 회사 근무 중 부업 등으로 인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 공제 가능 "근로제공 기간 중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는 해당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중에 지역가입자로 추가 납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사원이면서 동시에 부업(프리랜서)을 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이지만 소득이 높아서 지역가입자로 추가 보험료를 내는 경우 

3.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12, 3, 너)

🎯 핵심 포인트 3가지

  1. 단순함: 복잡해 보이지만 '나 혼자 낸 것만' 원칙
  2. 전액공제: 다른 공제와 달리 한도 없이 100% 공제
  3. 자동처리: 대부분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

🏷️ 이런 분들께 특히 도움되는 정보

  • 📍 신입사원: 입사 전 기간 보험료 구분법
  • 📍 이직자: 근로기간별 보험료 계산
  • 📍 신혼부부: 부부 보험료 공제 방법
  • 📍 해외근무자: 외국 보험료 공제 가능 여부
  • 📍 개인사업자 전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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