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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금융상품 조건 개인연금저축 :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by taxin 2025. 11. 20.

1.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차이

회사 동료 김과장(45세)은 최근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다가 1999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통장을 발견했어요. 당시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입했는데, 요즘 후배들이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으세요"라고 하는 얘기와 뭔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궁금해진 김과장은 세무사 친구 이대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내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이랑 요즘 말하는 연금저축이랑 같은 거야?"

2. 개인연금저축은 이미 옛날 상품이에요

이대리가 설명해줬어요. "형, 그거 지금은 신규 가입이 안 돼요.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던 상품이거든요. 2013년 1월 1일에 관련 법 조항이 아예 삭제됐어요."

김과장처럼 2000년 말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분들만 지금도 계속 유지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3. 두 상품의 가입 조건부터 달라요

이대리는 노트에 비교표를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형의 개인연금저축은 만 2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어요. 지금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이면 되고요. 그리고 형 상품은 분기마다 300만원씩, 10년 이상 납입해야 했는데, 요즘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낼 수 있고, 5년만 넣으면 돼요. 2020년 1월 1일부터는 ISA계좌 만기금액도 추가로 전환할 수 있고요."

4. 가장 큰 차이는 '공제 방식'이에요

"그럼 세금 혜택은 어떻게 다른데?" 김과장이 물었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크죠. 형 상품은 소득공제 방식이에요. 1년에 낸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빼주는 거예요. 최대 연 72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요."

"요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방식이에요. 연간 600만원 한도(퇴직연금 합쳐서 900만원)의 12%를 세금에서 직접 깎아줘요. 단,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공제해주고요. 그래서 세액공제는 연간 최소 48만원에서 최대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5. ISA 전환하면 추가 혜택도 있어요

"참, 요즘은 ISA계좌 만기되면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에 대해 12% 또는 15%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단, 이 추가한도는 전환한 그 해에만 적용돼요."

6.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조금 달라요

개인연금저축은 은행 신탁상품, 보험회사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수협 생명공제만 가능했어요.

요즘 연금저축은 여기에 더해서 신협 생명공제랑 증권회사의 연금저축펀드도 선택할 수 있어요.

7. 만기 조건도 체크하세요

두 상품 모두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해요. 중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8. 김과장이 주의해야 할 점들

이대리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형, 몇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첫째, 형수님 명의로 낸 개인연금저축은 형이 공제 못 받아요. 본인 명의만 가능해요. 둘째, 중도 해지하면 그 해에 낸 돈은 소득공제 못 받아요. 셋째, 연말정산할 때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세요. 공제 방식이 다르니까요."

9. 제도 변천사도 알아두면 좋아요

참고로 연금저축 관련 제도는 계속 변해왔어요. 2012년 이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로 소득공제를 받았고, 2013년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 공제로 바뀌었다가, 2014년부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완전히 전환됐어요.


📋 개인연금저축 vs 연금저축 비교 요약표

구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연 1,800만원 이내 + ISA 전환금액
납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만기 지급조건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지급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지급
공제방식 연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의 12%(저소득자 15%) 세액공제
공제한도 연 72만원 연 48만~165만원
납입한도 -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ISA 전환혜택 해당없음 전환액의 10%(300만원 한도)×12% 또는 15% 추가공제
금융상품 은행 신탁, 보험, 우체국보험, 수협 생명공제 은행 신탁, 보험, 우체국보험, 수협·신협 생명공제, 증권 연금저축
배우자 명의 공제 불가 공제 불가
중도해지 해지연도 납입액 공제 불가 세액공제 추징

⚠️ 주의사항

  • 배우자 명의 납입액은 본인 공제 불가
  • 중도 해지 시 해당연도 공제 불가
  • 연말정산 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구분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