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란우산공제 가입했는데 세금혜택이 이렇게나? 우리 사장님 이야기
친구 재호가 얼마 전 작은 IT 법인을 차렸어요. 직원 5명 정도 되는 소규모 회사인데, 재호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본인 연봉은 6천만원 정도로 책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술자리에서 재호가 "요즘 세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며 하소연을 하길래, 제가 노란우산공제 얘기를 꺼냈어요.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데, 법인 대표자도 가입할 수 있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요. 단,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2. 소득공제 한도, 얼마나 될까?
재호가 가장 궁금해했던 건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이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재호처럼 소득금액이 4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라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면 500만원까지, 1억원 초과면 2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물론 실제 납입한 금액과 공제한도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호가 만약 1년에 400만원을 납입했다고 해도, 공제는 3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로 납입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어요.
3. 나중에 받을 때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재호가 다음으로 물어본 건 "나중에 돈 찾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냐"는 거였어요. 이게 좀 복잡한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먼저 '정당한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돼요. 이때 퇴직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퇴직소득 = 받은 공제금 - 소득공제 안 받은 원금
쉽게 말하면,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소득공제 안 받은 원금은 비과세예요.
'정당한 사유'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 사업을 접거나 법인을 해산했을 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현물출자해서 폐업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 전부를 넘기고 폐업한 경우도 포함)
-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 법인 대표자 자격으로 가입했는데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 만 60세 이상이고 10년(120개월) 이상 납입했을 때
- 위 사유 발생 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이 필요한 상해·질병, 중소기업중앙회 해산 등의 사유로 미리 해지한 경우
4.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
재호가 "그럼 그냥 중간에 급한 돈 필요해서 해지하면?"이라고 물었어요. 이 경우엔 기타소득으로 과세돼요.
기타소득 = 환급받은 금액 - 소득공제 안 받은 원금
퇴직소득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정당한 사유가 생길 때까지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해줬어요.
5. 재호의 선택
결국 재호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어요. 매달 25만원씩 납입하기로 했는데, 1년이면 300만원이니까 딱 공제한도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득세율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절세 효과죠.
몇 달 뒤에 만났을 때 재호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형, 그거 알아? 나중에 사업 접거나 나이 들어서 받으면 퇴직금처럼 과세된다며? 미래에 대한 대비도 되고 지금 세금도 줄이고, 일석이조더라."
📋 노란우산공제 핵심 정리표
| 구분 | 내용 |
|---|---|
| 가입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 |
| 소득공제 한도 | •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 소득금액 4천만원~1억원: 300만원 • 소득금액 1억원 초과: 200만원 |
| 납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이하 |
| 퇴직소득 과세 | • 폐업/해산, 사망, 대표 지위 상실 • 만 60세 이상 + 120개월 이상 납입 • 천재지변 등 특수사유로 6개월 내 해지 → 소득공제 받은 원금+운용수익만 과세 |
| 기타소득 과세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 → 환급금에서 소득공제 안 받은 원금 제외하고 과세 |
| 비과세 |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