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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by taxin 2025. 11. 20.

1. 노란우산공제 가입했는데 세금혜택이 이렇게나? 우리 사장님 이야기

친구 재호가 얼마 전 작은 IT 법인을 차렸어요. 직원 5명 정도 되는 소규모 회사인데, 재호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본인 연봉은 6천만원 정도로 책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술자리에서 재호가 "요즘 세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며 하소연을 하길래, 제가 노란우산공제 얘기를 꺼냈어요.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데, 법인 대표자도 가입할 수 있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요. 단,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2. 소득공제 한도, 얼마나 될까?

재호가 가장 궁금해했던 건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이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재호처럼 소득금액이 4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라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면 500만원까지, 1억원 초과면 2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물론 실제 납입한 금액과 공제한도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호가 만약 1년에 400만원을 납입했다고 해도, 공제는 3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로 납입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어요.

3. 나중에 받을 때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재호가 다음으로 물어본 건 "나중에 돈 찾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냐"는 거였어요. 이게 좀 복잡한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먼저 '정당한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돼요. 이때 퇴직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퇴직소득 = 받은 공제금 - 소득공제 안 받은 원금

쉽게 말하면,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소득공제 안 받은 원금은 비과세예요.

'정당한 사유'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 사업을 접거나 법인을 해산했을 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현물출자해서 폐업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 전부를 넘기고 폐업한 경우도 포함)
  •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 법인 대표자 자격으로 가입했는데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 만 60세 이상이고 10년(120개월) 이상 납입했을 때
  • 위 사유 발생 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이 필요한 상해·질병, 중소기업중앙회 해산 등의 사유로 미리 해지한 경우

4.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

재호가 "그럼 그냥 중간에 급한 돈 필요해서 해지하면?"이라고 물었어요. 이 경우엔 기타소득으로 과세돼요.

기타소득 = 환급받은 금액 - 소득공제 안 받은 원금

퇴직소득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정당한 사유가 생길 때까지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해줬어요.

5. 재호의 선택

결국 재호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어요. 매달 25만원씩 납입하기로 했는데, 1년이면 300만원이니까 딱 공제한도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득세율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절세 효과죠.

몇 달 뒤에 만났을 때 재호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형, 그거 알아? 나중에 사업 접거나 나이 들어서 받으면 퇴직금처럼 과세된다며? 미래에 대한 대비도 되고 지금 세금도 줄이고, 일석이조더라."


📋 노란우산공제 핵심 정리표

구분 내용
가입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
소득공제 한도 •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 소득금액 4천만원~1억원: 300만원
• 소득금액 1억원 초과: 200만원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이하
퇴직소득 과세 • 폐업/해산, 사망, 대표 지위 상실
• 만 60세 이상 + 120개월 이상 납입
• 천재지변 등 특수사유로 6개월 내 해지
→ 소득공제 받은 원금+운용수익만 과세
기타소득 과세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
→ 환급금에서 소득공제 안 받은 원금 제외하고 과세
비과세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