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by taxin 2025. 11. 28.

지난주 회사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료 민수씨가 "나는 연봉이 8천만원이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군요. 그 옆에 있던 경리팀 지영씨가 웃으면서 "민수씨,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라고 정정해줬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영씨가 알려준 내용을 바탕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신용카드별 공제율

제 친구 수진이는 항상 체크카드만 쓰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아서"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알아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5%만 공제받지만
  •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 전통시장에서 쓰면 무려 40%
  • 대중교통은 8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도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팀 막내 준호는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주말마다 영화를 보러 다니는데, 이런 소비 패턴이 세금 공제에 유리했던 거죠.

2. 총급여별 공제 한도

처음에 언급했던 민수씨의 착각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까지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까지

연봉 8천만원인 민수씨는 25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였죠. 반대로 연봉 6천만원인 대리 혜진씨가 300만원 한도를 적용받는 겁니다.

3. 한도를 초과해도 추가 공제 가능

지영씨가 알려준 꿀팁인데, 한도를 채운 후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을 합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300만원, 7천만원 초과면 2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요.

우리 팀장님은 주말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시는데, 이게 다 세금 절약을 위한 전략이었다니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보다 올해 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었다면, 그 증가분의 10%를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3천만원 쓰고 2024년에 3,500만원을 썼다면, 증가분 500만원의 10%인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거죠.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제외 항목

제 후배 상훈이가 작년에 중고차를 사면서 "이것도 카드로 긁으면 소득공제 되겠지?"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알아보니 자동차 구입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더군요. 다만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만 공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꽤 많습니다:

  • 보험료, 교육비(별도 세액공제 받는 항목)
  • 전기·수도·가스 같은 공과금
  • 주식 같은 유가증권 구입비
  • 자동차 리스료
  • 금융 수수료
  • 기부금(별도 세액공제 적용)
  • 월세액(이것도 별도 세액공제)
  • 면세점 사용금액
  • 고향사랑기부금

회사 경리팀 철수씨 말로는, 업무 관련 비용이나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도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가능 여부

우리 부서 과장님 따님이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데, 과장님이 "학원비를 카드로 내면 교육비 공제도 받고 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셨던 적이 있습니다.

지영씨가 정리해준 내용을 보니:

의료비를 카드로 냈다면 -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고,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카드로 냈다면 - 보험료 세액공제만 받고,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됩니다.

학원비는 좀 복잡한데:

  • 미취학 아동(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아이)의 학원비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다니는 곳이면 교육비 공제와 카드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 그 외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안 되니 카드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 구입비를 카드로 냈다면 - 교육비 공제도 받고, 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카드로 냈다면 - 기부금 세액공제만 받고, 카드 공제는 안 됩니다.

6. 가족 카드 공제 조건

우리 팀 대리 재민씨는 전업주부인 아내 명의 카드 사용액도 자기 소득공제에 넣을 수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다며 후회하더군요.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명의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재민씨 아내분은 소득이 없으니 아내 명의 카드로 쓴 금액을 모두 재민씨 공제에 합칠 수 있는 거죠.

다만 주의할 점! 형제자매 명의의 카드는 안 됩니다. 저희 회사 인턴 민지씨가 언니 카드로 결제한 게 공제될 줄 알았는데, 이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알아보니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생각보다 복잡하면서도, 잘 활용하면 꽤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특히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공연 쪽으로 소비를 늘리면 공제율도 높고 추가 한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즌 되면 항상 헷갈렸는데,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네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약표

구분 내용
결제수단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8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기본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추가 공제 ①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합산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추가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00만원 추가
• 단, 기본한도 초과분 범위 내에서만
추가 공제 ② • 전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의 10%
• 최대 100만원 한도
공제 제외 항목 •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10%만 가능)
• 자동차 리스료
• 보험료·교육비·기부금·월세
• 공과금, 유가증권, 면세점
• 금융 수수료, 고향사랑기부금 등
다른 공제와 중복 가능 여부 ✅ 중복 가능: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 중복 불가: 보험료, 기부금
△ 일부 가능: 학원비(취학전 아동만)
가족 카드 합산 •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자녀) 가능
• 조건: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이하)
• 형제자매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