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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금융상품 조건"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납입한도: 300만원) "

by taxin 2025. 11. 21.

지난주 회사 점심시간에 동료 민수 씨가 연말정산 얘기를 꺼냈어요. "형, 저 이번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했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마침 저도 작년에 알아봤던 터라 민수 씨에게 자세히 설명해줬던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1. 민수 씨가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7천만원이하&무주택자&세대주&본인명의로 가입)

민수 씨는 올해 입사 3년 차로 연봉이 5,500만원이에요. 아직 집도 없고 월세로 살고 있죠. 작년에 결혼해서 이제 세대주가 됐고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먼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안 되고, 최근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적이 있으면 안 돼요. 민수 씨는 정규직이고 금융소득도 많지 않아서 이 조건은 통과!

그리고 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민수 씨는 5,500만원이니 여기도 해당되죠.

② 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여야 해요. 민수 씨는 올해 내내 무주택자였으니 이것도 OK.

③ 세대주여야 하는데, 이건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민수 씨는 작년에 결혼해서 세대주가 됐으니 문제없어요. 만약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세대원이라면 공제를 못 받아요. 참고로 외국인 근로자는 세대주나 세대원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④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해야 해요.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건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2. 공제 한도는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합산 400만원)

민수 씨가 "그럼 많이 넣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봐서 한도 얘기를 해줬어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합쳐서 연 400만원이 한도예요. 그러니까 둘 다 받는다면 합계가 400만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민수 씨가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200만원 공제를 받았다면, 주택마련저축으로는 200만원까지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3. 어떤 저축 상품이 해당될까?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민수 씨가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외에도 몇 가지 저축 상품이 있어요.

청약저축은 연 납입액이 3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해요. 재미있는 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자도 공제받을 수 있었대요. 물론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납입액 300만원 이하면 되고요.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15만원, 연 180만원 이하로 납입해야 해요.

민수 씨는 매달 25만원씩 넣고 있다고 해서 "연 300만원이면 딱 맞네. 그럼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을 공제받는 거네요!"라고 좋아했어요.

4. 주택청약종합저축은 5년이내 중도해지시 불입액의 6%추징되니 주의

민수 씨에게 주의사항도 알려줬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앞서 말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같은 기본 조건 외에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저축취급기관(은행)에 제출해야 해요. 이거 깜빡하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저축불입액의 6%를 추징당한다는 거예요.

"헐, 그럼 제가 300만원씩 3년 넣고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민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900만원의 6%인 54만원을 토해내야지." 제 대답에 민수 씨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5. 다른 저축 상품들의 해지 페널티는?

참고로 다른 저축 상품들도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당하는 건 비슷한데, 추징률이 달라요.

예전에 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저축불입액의 4%를 추징하는데, 1년 이내에 해지하면 8%나 돼요. 훨씬 세죠.

연금저축(2013년 2월 28일 이전 가입분)은 2%를 추징해요. 그나마 제일 낮은 편이에요.

만약 중도해지한 해에 납입한 금액은 아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지 추징세액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6. 주택청약종합저축는 필수로 가입하는 것이 일석이조

"형, 그럼 저는 5년 동안 꾸준히 넣고, 무주택확인서도 잘 제출하고, 해지는 절대 안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집 사기 전까지는 매년 120만원씩 세금 아낄 수 있으니 나쁘지 않잖아?"

민수 씨는 그제야 안심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에 '2월 무주택확인서 제출'이라고 알람을 설정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자도 괜찮고, 소득공제도 받고, 나중에 청약할 때도 쓸 수 있으니 무주택 세대주라면 꼭 고려해볼 만한 상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조건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 때 꼭 챙겨보세요!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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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핵심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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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대상 요건】                                    │
│ 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 ②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                             │
│ ③ 세대주 (12.31. 기준, 세대원 불가, 외국인 제외)        │
│ ④ 본인 명의 가입 및 납입                             │
│ ※ 제외: 일용근로자,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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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및 한도】                                    │
│ • 공제율: 납입액의 40%                               │
│ • 한도: 연 400만원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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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상품별 납입 한도】                               │
│ • 청약저축: 연 300만원 이하                           │
│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300만원 이하                     │
│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 15만원(연 18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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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 특이사항】                                  │
│ • 본인 명의 가입 필수                                 │
│ • 2009.12.31. 이전 가입: 3억원 이하 1주택자도 공제 가능 │
│ • 배우자 명의 청약저축/예금/부금: 공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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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 추가 요건】                           │
│ •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 제출 (저축기관)        │
│ • 5년 이내 해지 시 저축불입액의 6%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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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상품별 해지 추징세액】                            │
│ ┌────────────┬──────────┬────────┐        │
│ │  저축 상품      │ 해지추징세액  │ 추징기간 │        │
│ ├────────────┼──────────┼────────┤        │
│ │ 연금저축        │ 불입액의 2%   │  5년    │        │
│ │ (13.2.28이전)   │              │         │        │
│ ├────────────┼──────────┼────────┤        │
│ │ 장기주택마련저축 │ 불입액의 4%   │  5년    │        │
│ │                │ (1년내 8%)    │         │        │
│ ├────────────┼──────────┼────────┤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불입액의 6%   │  5년    │        │
│ └────────────┴──────────┴────────┘        │
│ ※ 중도해지 해당연도 불입금액: 소득공제 제외 및           │
│    해지추징세액 대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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