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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금융상품 조건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납입한도: 300만원) 중소기업창"

by taxin 2025. 11. 21.

지난주 회사 점심시간에 동료 민수 씨가 연말정산 얘기를 꺼냈어요. "형, 저 이번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했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마침 저도 작년에 알아봤던 터라 민수 씨에게 자세히 설명해줬던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1. 민수 씨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민수 씨는 올해 입사 3년 차로 연봉이 5,500만원이에요. 아직 집도 없고 월세로 살고 있죠. 작년에 결혼해서 이제 세대주가 됐고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먼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안 되고, 최근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적이 있으면 안 돼요. 민수 씨는 정규직이고 금융소득도 많지 않아서 이 조건은 통과!

그리고 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민수 씨는 5,500만원이니 여기도 해당되죠.

② 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여야 해요. 민수 씨는 올해 내내 무주택자였으니 이것도 OK.

③ 세대주여야 하는데, 이건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민수 씨는 작년에 결혼해서 세대주가 됐으니 문제없어요. 만약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세대원이라면 공제를 못 받아요. 참고로 외국인 근로자는 세대주나 세대원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④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해야 해요.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건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2. 공제 한도와 주의사항

민수 씨가 "그럼 많이 넣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봐서 한도 얘기를 해줬어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합쳐서 연 400만원이 한도예요. 그러니까 둘 다 받는다면 합계가 400만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민수 씨가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200만원 공제를 받았다면, 주택마련저축으로는 200만원까지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3. 어떤 저축 상품이 해당될까?

민수 씨가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외에도 몇 가지 저축 상품이 있어요.

청약저축은 연 납입액이 3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해요. 재미있는 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자도 공제받을 수 있었대요. 물론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납입액 300만원 이하면 되고요.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15만원, 연 180만원 이하로 납입해야 해요.

민수 씨는 매달 25만원씩 넣고 있다고 해서 "연 300만원이면 딱 맞네. 그럼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을 공제받는 거네요!"라고 좋아했어요.

4. 주택청약종합저축, 특별히 주의할 점

민수 씨에게 주의사항도 알려줬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앞서 말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같은 기본 조건 외에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저축취급기관(은행)에 제출해야 해요. 이거 깜빡하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저축불입액의 6%를 추징당한다는 거예요.

"헐, 그럼 제가 300만원씩 3년 넣고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민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900만원의 6%인 54만원을 토해내야지." 제 대답에 민수 씨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5. 다른 저축 상품들의 해지 페널티

참고로 다른 저축 상품들도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당하는 건 비슷한데, 추징률이 달라요.

예전에 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저축불입액의 4%를 추징하는데, 1년 이내에 해지하면 8%나 돼요. 훨씬 세죠.

연금저축(2013년 2월 28일 이전 가입분)은 2%를 추징해요. 그나마 제일 낮은 편이에요.

만약 중도해지한 해에 납입한 금액은 아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지 추징세액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6. 민수 씨의 결론

"형, 그럼 저는 5년 동안 꾸준히 넣고, 무주택확인서도 잘 제출하고, 해지는 절대 안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집 사기 전까지는 매년 120만원씩 세금 아낄 수 있으니 나쁘지 않잖아?"

민수 씨는 그제야 안심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에 '2월 무주택확인서 제출'이라고 알람을 설정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자도 괜찮고, 소득공제도 받고, 나중에 청약할 때도 쓸 수 있으니 무주택 세대주라면 꼭 고려해볼 만한 상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조건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 때 꼭 챙겨보세요!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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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핵심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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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대상 요건】                                    │
│ 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 ②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                             │
│ ③ 세대주 (12.31. 기준, 세대원 불가, 외국인 제외)        │
│ ④ 본인 명의 가입 및 납입                             │
│ ※ 제외: 일용근로자,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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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및 한도】                                    │
│ • 공제율: 납입액의 40%                               │
│ • 한도: 연 400만원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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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상품별 납입 한도】                               │
│ • 청약저축: 연 300만원 이하                           │
│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300만원 이하                     │
│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 15만원(연 18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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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 특이사항】                                  │
│ • 본인 명의 가입 필수                                 │
│ • 2009.12.31. 이전 가입: 3억원 이하 1주택자도 공제 가능 │
│ • 배우자 명의 청약저축/예금/부금: 공제 불가              │
├──────────────────────────────────────────────┤
│ 【주택청약종합저축 추가 요건】                           │
│ •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 제출 (저축기관)        │
│ • 5년 이내 해지 시 저축불입액의 6% 추징                 │
├──────────────────────────────────────────────┤
│ 【저축상품별 해지 추징세액】                            │
│ ┌────────────┬──────────┬────────┐        │
│ │  저축 상품      │ 해지추징세액  │ 추징기간 │        │
│ ├────────────┼──────────┼────────┤        │
│ │ 연금저축        │ 불입액의 2%   │  5년    │        │
│ │ (13.2.28이전)   │              │         │        │
│ ├────────────┼──────────┼────────┤        │
│ │ 장기주택마련저축 │ 불입액의 4%   │  5년    │        │
│ │                │ (1년내 8%)    │         │        │
│ ├────────────┼──────────┼────────┤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불입액의 6%   │  5년    │        │
│ └────────────┴──────────┴────────┘        │
│ ※ 중도해지 해당연도 불입금액: 소득공제 제외 및           │
│    해지추징세액 대상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