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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투자 촉진 혜택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벤처 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원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공제(종합 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by taxin 2025. 11. 21.

중소기업 창업투자 세액공제, 이렇게 활용하세요!

지난주 친구 민수와 저녁을 먹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수가 요즘 재테크에 관심이 생겨서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했는데,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면서요. 저도 궁금해져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혜택이 괜찮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알아본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해볼게요.

1. 어떤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

회사 동료 수진씨는 작년에 벤처투자조합에 가입했어요. 저는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같은 게 다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2. 은행 통장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고?

제 사촌 동생 지혜는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선택했는데요. 이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먼저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통장으로 거래해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탁 설정일부터 6개월 안에(공모펀드는 9개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벤처기업에는 예전에 벤처기업이었다가 지금은 아니지만 7년이 안 지난 코스닥 상장 기업도 포함돼요. 참고로 직접 투자 금액은 15%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3. 소액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제 후배 영호는 큰 금액은 부담스러워서 개인투자조합으로 시작했어요. 이 방법은 출자일 다음연도까지 투자하면 되는데, 투자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첫째,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고요.

둘째, 창업한 지 3년 안 된 기술우수기업도 가능해요.

셋째,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인데 직전 과세연도에 연구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쓴 기업이에요. 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나온 업종은 2천만원 이상이면 돼요.

넷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기술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상위 50%에 해당하는 기업이에요.

4.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 선배 현우씨는 아예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했어요. 좀 더 적극적인 투자 방식이죠.

5. 사모투자펀드(PEF)도 선택지에요

옆 팀 과장님은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PEF에 투자하셨대요. PEF는 Private Equity Fund의 약자로, 특정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인수해서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의 펀드예요.

6.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하기

요즘 유행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즉 클라우드펀딩을 통해서도 투자할 수 있어요. 제 친구 혜진이가 이 방법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투자했는데, 생각보다 간편하다고 하더라고요.

7. 그래서 세금은 얼마나 돌려받나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공제율이 투자 방법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조합이나 펀드 투자(위에서 말한 1, 2, 5번 방법)는 출자·투자금액의 10%를 공제받아요.

반면에 개인투자조합, 직접투자, 크라우드펀딩(3, 4, 6번 방법)은 훨씬 혜택이 커요!

  • 3,0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100% 공제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70% 공제
  • 5,000만원 초과: 투자금액의 30% 공제

예를 들어, 제 친구 민수가 개인투자조합에 2,000만원을 투자했다면 2,000만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8.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신청 시기도 유연해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해서 공제신청할 수 있어요. 단, 종합소득금액의 50%가 한도예요.

예를 들어 2024년에 투자했다면 2024년, 2025년, 2026년 중 한 해를 골라서 공제받으면 되는 거죠.

9.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제 지인 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투자금을 일찍 회수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있어요. 출자일이나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해요.

첫째,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회수하는 경우

둘째,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팔거나 환매하는 경우

10. 예외적으로 추징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3년 안에 회수해도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아요.

첫째, 출자자나 투자자가 사망한 경우

둘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셋째,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넷째, 조합이나 자산운용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 중소기업 창업투자 세액공제 요약표

┌─────────────────────────────────────────────┐
│ 투자 방법별 세액공제 한눈에 보기                    │
├─────────────────────────────────────────────┤
│ 【10% 공제 대상】                                
│ •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 •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                       
│   (3년 이상, 통장거래, 6개월내 50% 이상 투자)       
│ • 창업·벤처기업 사모투자펀드(PEF)                  
│                                                
│ 【고율 공제 대상】                                
│ • 개인투자조합 (출자일 다음연도까지 투자)            
│   - 벤처기업                                     
│   -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   -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     3천만원 이상, 일부 업종 2천만원)               
│   - 기술등급 상위 50% 중소기업                    
│ • 벤처기업 직접투자 (출자, 유상증자)               
│ • 크라우드펀딩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                                                
│ 공제율:                                         
│ - 3천만원 이하: 100%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70%                 
│ - 5천만원 초과: 30%                             
├─────────────────────────────────────────────┤
│ 【공제 신청 시기】                                
│ 투자일 속한 과세연도 ~ 2년 되는 과세연도 중         
│ 1과세연도 선택 (종합소득금액 50% 한도)             
├─────────────────────────────────────────────┤
│ 【세액 추징 사항】                                
│ ⚠️ 출자·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 • 지분 이전/회수                                 
│ • 수익증권 양도/환매                             
│                                                
│ ✅ 추징 제외 사유                                
│ • 출자자/투자자 사망                             
│ •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                       
│ • 천재지변으로 중대한 재산 손실                   
│ • 조합/자산운용회사 해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