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과장은 매년 이맘때면 머리가 지끈거린다. 총급여는 알겠는데, 근로소득금액이니 뭐니 하는 용어들이 나오면 헷갈리기 시작한다.
1. 근로소득금액
퇴근길에 세무사로 일하는 대학 동창 최민수를 만났다. 박과장이 물었다.
"야, 근로소득금액이 뭐야? 내가 받은 월급이랑 다른 거야?"
민수가 웃으며 설명했다.
"형,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야.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이 정도는 생활비로 쓰라'고 인정해주는 금액을 빼고 남은 돈이지."
2.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의 차이
박과장의 작년 총급여액은 5,000만원이었다. 여기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민수는 계속 설명했다.
"형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가 자동으로 계산돼. 그걸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형의 실질적인 과세 기준이 되는 거지."
3.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의 되는 연말정산 항목
박과장은 여전히 의아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걸 따로 계산해?"
민수가 손을 들어 설명을 이어갔다.
"그게 말이야, 형이 기부금 냈을 때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투자했을 때,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때 한도가 있잖아. 그 한도를 계산할 때 바로 이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쓰는 거야."
4. 예시1: 기부금 한도 계산
올해 박과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00만원을 기부했다. 그런데 회계팀에서 "기부금 전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민수가 설명했다.
"형, 기부금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이야. 총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이 금액이 중요한 거야."
5. 예시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투자
박과장의 후배 이대리는 작년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투자했다. 그런데 연말정산 때 전액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투덜댔다.
"대리, 그것도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네 총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의 일정 금액까지만 공제되는 거야."
이제야 박과장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6. 예시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박과장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도 매달 부어왔다. 노후 준비도 하고 세금도 아낄 수 있다고 해서 시작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였다.
"이것도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정해지는군."
박과장은 이제 왜 회계팀에서 근로소득금액을 강조했는지 이해가 됐다.
7. 결론
결국 근로소득금액은 단순히 계산을 위한 숫자가 아니었다. 각종 소득공제의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연말정산의 핵심 개념이었던 것이다.
박과장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배웠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고, 이 금액이 기부금이나 각종 투자 관련 소득공제의 한도를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이다.
📋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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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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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목적】
│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계산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득공제 한도 계산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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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소득공제 한도 적용 시
│ 총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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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과 다른 개념으로, 각종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준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