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경리팀에서 일하는 김민수 씨는 지난 3월, 연말정산 업무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 직원 몇 명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김민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출하지 못한 직원들의 연간 지급금액이 총 2억 원이었는데, 그 금액의 1%인 200만 원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라 가산세 한도가 5천만 원이었지만, 실제로는 200만 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같은 팀 선배인 이수진 대리는 더 황당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도 작년에 지급명세서에 금액을 잘못 기재해서 제출했다가 불분명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냈어. 정말 꼼꼼히 확인해야 해."
그나마 다행인 점은, 만약 3개월 이내에 늦게라도 제출하면 가산세가 0.5%로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제출하지 않으면 한도 없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말에 김민수 씨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2. 원천징수 납부를 지연한 경우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박영희 대리는 더 큰 문제를 겪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5천만 원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산세를 계산했습니다.
첫째, 미납 세액의 3%를 기본으로 부과했습니다. 5천만 원의 3%니까 150만 원이었습니다.
둘째, 여기에 하루하루 지연되는 날짜만큼 추가 가산세가 붙었습니다. 계산 방식은 '미납 세액 × 경과일수 × 2.2/10,000'이었습니다. 박영희 대리는 60일이나 늦게 납부했기 때문에, 5천만 원 × 60일 × 0.00022 = 66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결국 총 216만 원(150만 원 + 66만 원)의 가산세를 내야 했습니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어서, 전체 가산세는 미납 세액의 50%를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세무서가 고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10%를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3. 가산세 제외 경우
흥미롭게도 김민수 씨가 알아본 바로는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부대나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처럼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가산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최진우 씨의 사례는 예외였습니다. 최진우 씨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에 부양가족을 거짓으로 기재해서 공제를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가 원천징수 세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그 가산세를 최진우 씨 본인에게 청구했습니다. 국가는 이 가산세를 최진우 씨로부터 징수해서 납부해야 했습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인이 어려운 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수현 팀장은 직원들 연말정산을 처리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직원이 제출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에 공제 대상이 아닌 사용금액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연말정산 시까지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실제로 공제 제외 대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원천징수 세액이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정수현 팀장은 연말정산 시까지 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았습니다.
5.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마지막으로 강동훈 씨는 가장 심각한 실수를 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실제와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한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이를 적발하고 강동훈 씨에게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모두 부과했습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산세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았고, 이 기록은 향후 세무조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요약표
| 구분 | 내용 | 가산세율 | 비고 |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급금액의 1% | 한도: 중소기업 5천만 원, 일반기업 1억 원 (고의 시 한도 없음)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분명 |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 해당 금액의 1% | 동일 한도 적용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연제출 | 3개월 이내 제출 시 | 지급금액의 0.5% | 동일 한도 적용 |
|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또는 과소납부 시 | 기본 3% + 일할 계산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0022) | 전체 한도 50%, 고지일까지 기간 한도 10% |
| 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 • 주한미군 • 공적연금 지급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
면제 | 단, 근로자의 허위 신고로 인한 경우 근로자에게 부과 |
| 신용카드 공제 확인 불가 시 | 연말정산까지 확인 불가능한 경우 | 면제 | 정당한 사유 인정 시 |
| 허위 서류 제출 | 허위 증빙·문서 수취·작성·제출 시 |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