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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원천세 납부(회사 담당자)

by taxin 2025. 10. 14.

지난달 우리 회사 회계팀 김대리가 커피를 홀짝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달 10일마다 원천세 신고하는 게 정말 번거롭네요." 그때 옆자리 박과장님이 "우리 회사 직원이 15명인데, 반기별 납부 신청하면 되지 않아?"라고 조언해주셨죠.

1. 반기별 납부 대상 회사나 단체

김대리는 바로 반기별 납부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처럼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회사(금융·보험업은 안 됨)나 종교단체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매달 신고하던 것을 1년에 단 2번만 하면 됩니다. 상반기분은 7월 10일에, 하반기분은 다음해 1월 10일에 납부하는 거죠.

2. 신청기한

김대리는 3월에 상반기(1월~6월)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김대리는 2월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 무사히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매달 신고 스트레스에서 해방이다!" 하며 좋아했죠.

3. 신고서 작성방법

그런데 7월이 되어 첫 신고를 하려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속연월이랑 지급연월을 뭐라고 써야 하지?"

박과장님이 다시 도움을 주셨습니다. 상반기(1월~6월)분을 신고할 때는 귀속연월에 '반기 시작 월'인 1월을 쓰고, 지급연월에는 '반기 마지막 월'인 6월을 적으면 된다고요.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귀속연월 7월, 지급연월 12월로 작성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4. 연말정산, 가장 복잡했던 순간

김대리가 가장 당황했던 건 다음해 2월 연말정산 때였습니다.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건 알겠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언제 내지?"

알고 보니 반기별 납부자는 특이하게도 연말정산 신고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다른 회사들처럼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7월 10일에 상반기 원천징수분과 함께 제출하면 되는 거였어요.

5.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반기납 신고서 작성 사례

첫 번째 케이스: 납부할 세액이 생긴 경우

우리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 직원들에게 돌려줄 돈보다 더 받아야 할 세금이 나왔습니다. 김대리는 이 금액을 7월 10일에 상반기 원천세와 함께 신고·납부했습니다. 이때 귀속연월은 1월, 지급연월은 6월로 작성했죠.

두 번째 케이스: 환급받을 세액이 생긴 경우

옆 부서 최대리네 회사는 환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최대리는 기다리기 싫어서 3월 10일에 바로 환급 신청을 했어요. 이때는 연말정산분과 1 ~ 2월에 지급한 소득만 작성하고(3월 ~ 6월분은 나중에 7월 10일에 신고), 귀속연월 1월, 지급연월 2월로 표기해서 제출했답니다.

6. 결론

"반기별 납부 신청하길 정말 잘했어요. 매달 신고하느라 머리 아팠던 게 이제는 6개월에 한 번이니까 업무가 훨씬 수월해졌죠. 처음엔 연말정산 때 신고 시기가 달라서 헷갈렸지만, 한 번 해보니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반기별 원천세 납부제도 요약표

구분 내용
반기별 납부 대상 •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 (금융·보험업 제외),종교단체(※세무서장 승인 또는 국세청장 지정 필요)
신청방법 •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 월에 신청 •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납부 시기 • 상반기분(1 ~ 6월): 7월 10일 • 하반기분(7 ~ 12월): 다음해 1월 10일
신고서 작성 방법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상반기 *_년 1월 *_년 6월 하반기 *_년 7월 *_년 12월
연말정산 신고 • 지급명세서: 3월 10일 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칙: 7월 10일 제출 (상반기분 + 연말정산분 함께) - 환급 신청 시: 3월 10일 제출 가능
연말정산 결과별 처리 [납부 세액 발생] • 7월 10일 상반기분과 함께 신고·납부 • 귀속연월 1월, 지급연월 6월 [환급 세액 발생] • 3월 10일 환급 신청 시 - 연말정산분+ 1 ~ 2월 소득 작성(3 ~ 6월분은 7월 10일 신고) - 귀속연월 1월, 지급연월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