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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인 경조금

by taxin 2025. 11. 13.

지난달, 우리 회사 영업팀 김민수 대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축하의 의미로 50만 원의 결혼 축의금을 지급했는데요. 김 대리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돈도 월급처럼 세금을 내야 하나?"

1. 경조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세무팀 박 과장님께 물어보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명확히 나와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2.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여기서 김 대리는 또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얼마까지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거지?"

박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이건 딱 잘라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1995년 7월 1일자 법인 46012-1801 유권해석을 보면, 받는 사람의 직책과 급여 수준, 그리고 지급 사유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대리급인 김 대리가 결혼해서 받는 50만 원
  • 임원인 상무님이 받는 200만 원
  • 신입사원이 받는 30만 원

이렇게 직급과 상황에 따라 적정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3.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

2003년 5월 23일자 법인 46012-339 유권해석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인사팀장님이 설명해주신 내용으로는:

  • 회사의 경조사비 지급규정: 우리 회사는 취업규칙에 경조금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경조사의 내용: 결혼, 사망, 출산 등 경조사의 종류
  • 회사의 지급능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직원의 직위와 연봉: 앞서 말한 것처럼 직급별로 차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것이죠.

4. 다른 복리후생비는 어떨까요?

일직비와 숙직비의 경우

회사 총무팀 이 과장님은 한 달에 2~3번 정도 숙직을 서는데요. 이때 받는 숙직비 3만 원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009년 8월 24일자 원천세과-698 유권해석을 보면, 업무수행상 실제로 드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일직비나 숙직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비과세된다고 합니다. 단, 회사의 지급규정이나 사규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상조회비는?

우리 회사에는 직원들끼리 만든 상조회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 상조회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데요.

2020년 3월 30일자 서면-2020-법인-1351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원 경조사비 목적으로 조직된 사내 상조회에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조전임자는?

작년에 노조 일을 하느라 무급휴직했던 최 대리의 경우도 있습니다. 무급휴직 기간에도 회사는 경조사가 생기면 다른 재직 직원들과 똑같이 경조금을 지급했는데요.

2011년 12월 28일자 법인세과-1038 유권해석을 보면,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도 일반 무급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경조사비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비도 마찬가지

영업팀 정 대리는 출장이 잦은 편인데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장비도 실비변상적 성질이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022년 2월 23일자 사전-2022-법규소득-0033 유권해석에 따르면, 업무수행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급규정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여비나 교통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요약표

구분 내용
법적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기본 원칙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경조금은 근로소득 아님 (비과세)
판단 기준 • 지급받는 자의 직책과 급여 수준
• 지급 사유별 정황
• 회사의 경조사비 지급규정
• 경조사의 내용
• 회사의 지급능력
• 직원의 직위 및 연봉
적용 범위 • 경조금
• 일직비 및 숙직비
• 사내 상조회 지원금
• 노조전임자 등 무급휴직자 복리후생비
• 출장비 등 여비·교통비
핵심 포인트 일률적 기준 없음. 회사 규정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종합 판단
참고 유권해석 • 법인 46012-1801 (1995.7.1.)
• 법인 46012-339 (2003.5.23.)
• 원천세과-698 (2009.8.24.)
• 법인세과-1038 (2011.12.28.)
• 서면-2020-법인-1351 (2020.3.30.)
• 사전-2022-법규소득-0033 (202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