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우리 회사 영업팀 김민수 대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축하의 의미로 50만 원의 결혼 축의금을 지급했는데요. 김 대리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돈도 월급처럼 세금을 내야 하나?"
1. 경조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세무팀 박 과장님께 물어보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명확히 나와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2.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여기서 김 대리는 또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얼마까지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거지?"
박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이건 딱 잘라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1995년 7월 1일자 법인 46012-1801 유권해석을 보면, 받는 사람의 직책과 급여 수준, 그리고 지급 사유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대리급인 김 대리가 결혼해서 받는 50만 원
- 임원인 상무님이 받는 200만 원
- 신입사원이 받는 30만 원
이렇게 직급과 상황에 따라 적정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3.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
2003년 5월 23일자 법인 46012-339 유권해석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인사팀장님이 설명해주신 내용으로는:
- 회사의 경조사비 지급규정: 우리 회사는 취업규칙에 경조금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경조사의 내용: 결혼, 사망, 출산 등 경조사의 종류
- 회사의 지급능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직원의 직위와 연봉: 앞서 말한 것처럼 직급별로 차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것이죠.
4. 다른 복리후생비는 어떨까요?
일직비와 숙직비의 경우
회사 총무팀 이 과장님은 한 달에 2~3번 정도 숙직을 서는데요. 이때 받는 숙직비 3만 원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009년 8월 24일자 원천세과-698 유권해석을 보면, 업무수행상 실제로 드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일직비나 숙직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비과세된다고 합니다. 단, 회사의 지급규정이나 사규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상조회비는?
우리 회사에는 직원들끼리 만든 상조회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 상조회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데요.
2020년 3월 30일자 서면-2020-법인-1351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원 경조사비 목적으로 조직된 사내 상조회에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조전임자는?
작년에 노조 일을 하느라 무급휴직했던 최 대리의 경우도 있습니다. 무급휴직 기간에도 회사는 경조사가 생기면 다른 재직 직원들과 똑같이 경조금을 지급했는데요.
2011년 12월 28일자 법인세과-1038 유권해석을 보면,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도 일반 무급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경조사비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비도 마찬가지
영업팀 정 대리는 출장이 잦은 편인데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장비도 실비변상적 성질이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022년 2월 23일자 사전-2022-법규소득-0033 유권해석에 따르면, 업무수행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급규정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여비나 교통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요약표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 기본 원칙 |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경조금은 근로소득 아님 (비과세) |
| 판단 기준 | • 지급받는 자의 직책과 급여 수준 • 지급 사유별 정황 • 회사의 경조사비 지급규정 • 경조사의 내용 • 회사의 지급능력 • 직원의 직위 및 연봉 |
| 적용 범위 | • 경조금 • 일직비 및 숙직비 • 사내 상조회 지원금 • 노조전임자 등 무급휴직자 복리후생비 • 출장비 등 여비·교통비 |
| 핵심 포인트 | 일률적 기준 없음. 회사 규정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종합 판단 |
| 참고 유권해석 | • 법인 46012-1801 (1995.7.1.) • 법인 46012-339 (2003.5.23.) • 원천세과-698 (2009.8.24.) • 법인세과-1038 (2011.12.28.) • 서면-2020-법인-1351 (2020.3.30.) • 사전-2022-법규소득-0033 (2022.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