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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인 월정액급여

by taxin 2025. 11. 13.

지난주 회사 동료 민수씨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형, 나 이번 달 급여명세서 보니까 야간수당에 세금이 안 붙었던데, 이거 나중에 문제 되는 거 아니야?" 하더라고요. 민수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데, 최근 물량이 밀려서 야간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알고 보니 민수는 야간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었던 건데, 본인은 그냥 회사에서 실수한 줄 알았대요. 이런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민수 같은 생산직 근로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야간·연장·휴일근무 수당 비과세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1. 어떤 수당이 비과세?

민수처럼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근무,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하면 기본 시급에 추가로 수당을 받잖아요. 바로 이 '추가로 받는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민수의 시급이 1만원인데, 야간근무를 해서 50% 가산되어 1만5천원을 받았다면, 추가로 받은 5천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단,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2. 조건은?

민수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했기 때문이에요.

첫째, 직종 조건이에요. 민수는 자동차 부품 공장의 생산직이에요. 생산직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광산에서 일하는 분들,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선장은 제외), 운전기사, 배달원, 미용사, 요리사, 판매직, 경비원, 청소원 등 정부가 지정한 직종에서 일해야 해요.

둘째, 월급 조건이에요. 민수의 월정액 급여는 200만원이에요. 여기서 '월정액 급여'가 뭔지 헷갈리시죠? 쉽게 말하면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수당을 합친 금액인데, 몇 가지는 빼고 계산해요.

민수의 실제 급여 구성을 보면:

  • 기본급: 180만원 (포함)
  • 매월 나오는 직책수당: 20만원 (포함)
  • 연장·야간수당: 30만원 (제외)
  • 3개월마다 나오는 상여금: 50만원 (제외)

그래서 민수의 월정액 급여는 200만원이에요. 이게 21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민수는 조건을 충족했어요.

셋째, 연봉 조건이에요.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민수는 작년에 2,800만원을 받아서 이것도 통과했고요.

3. 월정액 급여 계산시 주의(정기적인지,실비변상적인지,연장근로수당 등인지)

민수 옆자리에서 일하는 지영씨가 헷갈려하더라고요. "나는 매달 급여가 들쭉날쭉한데, 그럼 어떻게 계산해?" 하면서요.

월정액 급여 계산에서 빼는 것들을 정리하면:

  • 3개월마다 주는 상여금처럼 부정기적으로 받는 돈
  • 비과세되는 식대나 교통비 (단, 비과세 식대는 실비변상이 아니라서 안 빼요!)
  • 연장·야간·휴일근무로 추가로 받는 수당

그런데 지영씨는 매달 연장근무 수당을 받는데, 이게 어떤 달은 20만원, 어떤 달은 40만원이에요. 이런 경우 금액이 달라도 매달 정기적으로 계산되는 항목이면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 거예요.

민수네 회사 경리팀에서 실수한 게 하나 있었어요. 올해 3월에 기본급이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소급 인상됐는데, 1월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는 걸 깜빡한 거예요. 이런 경우 소급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돼요.

4. 비과세 한도는?

민수는 올해 야간·연장·휴일근무를 열심히 해서 추가 수당을 400만원 받았어요. 그런데 비과세 한도가 연간 240만원이에요. 그래서 240만원까지는 세금 안 내고, 나머지 16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돼요.

그런데 민수 고향 친구 철수는 광산에서 일하는데, 철수는 한도 제한이 없대요. 받은 만큼 다 비과세래요.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5. 월정액 급여 계산 사례

민수 후배 영희씨 사례를 볼게요.

영희씨의 매달 급여:

  • 기본급: 170만원
  • 매달 나오는 식대: 10만원 (비과세지만 월정액에 포함)
  • 매달 나오는 교통비: 20만원 (실비변상 비과세, 월정액에서 제외)
  • 2달마다 나오는 상여금: 30만원 (월정액에서 제외)
  • 야간근무 추가수당: 25만원 (월정액에서 제외)

영희씨의 월정액 급여 = 170만원 + 10만원 = 180만원

210만원 이하라서 영희씨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6. 결론

민수가 올해 승진해서 내년부터 관리직이 되면 이 혜택을 못 받아요. 생산직이나 지정된 직종에서 일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민수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이 220만원으로 올랐다면?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을 넘어서 역시 혜택이 없어져요.

작년에 보너스를 많이 받아서 총급여가 3천만원을 넘어도 마찬가지예요.

민수는 이 얘기 듣고 나서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더라고요. "형, 몰랐으면 이게 잘못된 건 줄 알고 회사에 얘기할 뻔했네. 알고 보니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혜택이었던 거네!" 하면서요.

여러분도 생산직이나 서비스직에서 일하면서 야간·연장·휴일근무를 하신다면, 한 번쯤 본인이 이 혜택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니까요.


📋 야간·연장·휴일근무 수당 비과세 요약

구분 내용
비과세 대상 연장·야간·휴일근무로 통상임금에 추가로 받는 수당 및 생산수당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광산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전액)
적용 대상자 조건 ① 생산직 및 관련 직종
②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
월정액 급여 계산 매월 정기적 급여 - 부정기 상여금 - 실비변상 비과세 - 연장·야간·휴일 추가수당
월정액에 포함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 정기적으로 받는 각종 수당
• 비과세 식대
월정액에서 제외 • 부정기 상여금 (분기별, 반기별 등)
• 실비변상적 비과세 급여
• 연장·야간·휴일근무 추가수당
• 부정기적 수당
적용 직종 생산직, 어선 선원, 운전·운송직, 돌봄·미용·요리·숙박 서비스직, 판매직, 청소·경비·단순노무직 등
주의사항 • 소급 인상 시 인상 금액으로 재계산
• 연장근무 수당이 매월 변동되어도 정기 항목이면 월정액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