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에서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혜택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보육수당 비과세한도
제 직장 동료인 김민수 씨는 작년에 딸 하연이를 낳았어요. 회사에서 매달 15만원씩 보육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월 20만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근로자나 배우자가 출산했거나,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경우 회사에서 주는 보육 관련 급여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2. 우리 아이가 6세 이하인지?
이웃집 박서연 씨는 2018년 3월에 태어난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2024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일곱 살인데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셨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해당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이라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봐야 해요. 그래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라면 비과세 대상이에요. 박서연 씨 아들은 2018년 3월생이니까 해당되는 거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6세 이하'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한답니다.
3. 쌍둥이 키우면 40만원 받는지?
우리 팀 이지훈 대리는 쌍둥이 아빠예요.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준다는데, 아이가 둘이니까 40만원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대요.
그런데 아쉽게도 자녀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지급받는 월을 기준으로 20만원까지만 비과세예요. 쌍둥이든 세 쌍둥이든 똑같이 월 20만원이 한도랍니다.
4. 분기별로 한꺼번에 받으면?
최근에 친구 정수진 씨 회사는 보육수당을 매달 주지 않고 분기마다 몰아서 준대요. 3개월치를 한 번에 60만원씩 받는 거죠. 그럼 이번 달 소득이 갑자기 늘어서 전액 과세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더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든, 몇 개월치를 일괄 지급하든, 지급 월을 기준으로 나눠서 계산해요. 3개월치 60만원을 받았다면, 한 달당 20만원씩 나눠서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5. 맞벌이 부부는 각각 비과세 적용?
제 사촌 부부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이에요. 둘 다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5살 아들을 키우고 있죠. 이런 경우 한 명만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하더라고요.
같은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부부라면, 각각 따로 월 20만원씩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남편도 20만원, 아내도 20만원, 이렇게 각자 받는 거죠. 소득자별로 각각 적용되는 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투잡하면서 두 회사에서 받는 경우?
요즘은 투잡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제 후배 한 명은 두 군데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각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고 있어요. A회사에서 15만원, B회사에서 10만원, 이렇게요.
이런 경우엔 두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을 합쳐서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예요. 15만원 + 10만원 = 25만원이니까, 20만원까지는 비과세고 나머지 5만원은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 보육수당 비과세 핵심 정리
| 구분 | 내용 |
|---|---|
|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이내 |
| 대상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
| 6세 이하 기준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기준 ※ 2024년의 경우 2018.1.1. 이후 출생 자녀 |
| 자녀 수 |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월 20만원 한도 동일 |
| 분기별/일괄 지급 | 지급 월을 기준으로 월 20만원씩 비과세 |
| 맞벌이 부부 (동일 직장) |
소득자별로 각각 월 20만원씩 비과세 가능 |
| 2개 이상 회사 근무 | 모든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 중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이렇게 보육수당 비과세에 대해 정리해봤어요. 작지만 꼭 챙겨야 할 혜택이니까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