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받는 학자금, 비과세 or 과세
지난주 회사 동료 민수와 점심을 먹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MBA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었는데, 이게 연말정산 때 세금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마침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친구 지혜에게 물어봤더니 자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1. 회사에서 받는 학자금, 실제 납입금액 비과세
지혜가 설명해준 바로는, 회사에서 받는 학자금이 비과세되려면 일단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어야 한답니다.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은 정규 학교는 물론이고, 외국에 있는 비슷한 교육기관도 포함됩니다. 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도 해당되고요.
이런 곳에 내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그 해에 실제로 납입할 금액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2. 비과세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
지혜가 강조한 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첫째, 회사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이나 훈련이어야 합니다. 민수가 다니는 회사는 경영지원팀이라 MBA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대요.
둘째, 회사 규칙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라 회사 내부 규정에 명시된 절차대로 지원받아야 한다는 거죠.
셋째,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교육받은 기간보다 더 오래 회사에 근무해야 하고, 만약 그보다 일찍 퇴사하면 받은 학자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받아야 합니다. 민수의 MBA 과정은 1년 반이니까, 최소 1년 반 이상 더 근무해야 한다는 계약서를 쓰게 될 거래요.
3. 실제 사례로 보는 비과세 vs 과세 학자금
우리 회사 사람들 사례를 들어보니 이해가 더 쉬웠습니다.
세금 안 내는 경우:
- 경영지원팀 민수가 받는 대학원 MBA 학자금
- 해외 지사 파견 준비로 다니는 해외 MBA 과정 교육훈련비
- 직무 관련 사설 어학원 수강을 회사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세금 내야 하는 경우:
- 출자임원인 박 상무님이 받는 학자금 (임원은 근로자 아니래요)
-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자녀 학자금
- 대학원에서 내는 자치회비나 교재비 같은 것들
- 그냥 학비 보조금 명목으로 주는 돈이나 연수비
지혜가 한 가지 더 알려준 중요한 팁! 회사에서 비과세로 학자금을 지원받으면, 나중에 연말정산 때 교육비 세액공제는 못 받는다고 합니다.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4. 결국 근로자 본인 학자금 비과세
민수의 MBA 과정은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고, 회사 규정에 따라 지원받으며, 교육 후 일정 기간 근무 조건도 계약서에 명시된다고 하니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민수 입장에서는 세금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좋아했습니다.
📋 핵심 정리
| 구분 | 내용 |
|---|---|
| 비과세 대상 교육기관 |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외국 유사기관 포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 비과세 대상 금액 | •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 •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 한도 |
| 비과세 3가지 필수 조건 | ① 업무 관련성: 회사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② 규정 준수: 회사 규칙에 따른 지급기준 충족 ③ 근무 의무: 교육기간 6개월 이상 시, 교육기간 초과 근무 및 미이행 시 반납 조건 |
| 비과세 사례 | • 대학원 학자금 • 해외 MBA 과정 교육훈련비 • 사설 어학원 수강 지원 (업무 관련) |
| 과세 사례 | • 출자임원 학자금 • 자녀 학자금 • 자치회비 및 교재비 • 학비보조금(연수비) 명목 지급금 |
| 주의사항 | ⚠️ 비과세 학자금을 받으면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