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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인 학자금(근로자 본인)

by taxin 2025. 11. 10.

회사에서 지원받는 학자금, 비과세 or 과세

지난주 회사 동료 민수와 점심을 먹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MBA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었는데, 이게 연말정산 때 세금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마침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친구 지혜에게 물어봤더니 자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1. 회사에서 받는 학자금, 실제 납입금액 비과세

지혜가 설명해준 바로는, 회사에서 받는 학자금이 비과세되려면 일단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어야 한답니다.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은 정규 학교는 물론이고, 외국에 있는 비슷한 교육기관도 포함됩니다. 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도 해당되고요.

이런 곳에 내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그 해에 실제로 납입할 금액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2. 비과세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

지혜가 강조한 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첫째, 회사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이나 훈련이어야 합니다. 민수가 다니는 회사는 경영지원팀이라 MBA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대요.

둘째, 회사 규칙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라 회사 내부 규정에 명시된 절차대로 지원받아야 한다는 거죠.

셋째,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교육받은 기간보다 더 오래 회사에 근무해야 하고, 만약 그보다 일찍 퇴사하면 받은 학자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받아야 합니다. 민수의 MBA 과정은 1년 반이니까, 최소 1년 반 이상 더 근무해야 한다는 계약서를 쓰게 될 거래요.

3. 실제 사례로 보는 비과세 vs 과세 학자금

우리 회사 사람들 사례를 들어보니 이해가 더 쉬웠습니다.

세금 안 내는 경우:

  • 경영지원팀 민수가 받는 대학원 MBA 학자금
  • 해외 지사 파견 준비로 다니는 해외 MBA 과정 교육훈련비
  • 직무 관련 사설 어학원 수강을 회사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세금 내야 하는 경우:

  • 출자임원인 박 상무님이 받는 학자금 (임원은 근로자 아니래요)
  •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자녀 학자금
  • 대학원에서 내는 자치회비나 교재비 같은 것들
  • 그냥 학비 보조금 명목으로 주는 돈이나 연수비

지혜가 한 가지 더 알려준 중요한 팁! 회사에서 비과세로 학자금을 지원받으면, 나중에 연말정산 때 교육비 세액공제는 못 받는다고 합니다.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4. 결국 근로자 본인 학자금 비과세

민수의 MBA 과정은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고, 회사 규정에 따라 지원받으며, 교육 후 일정 기간 근무 조건도 계약서에 명시된다고 하니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민수 입장에서는 세금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좋아했습니다.


📋 핵심 정리

구분 내용
비과세 대상 교육기관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외국 유사기관 포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비과세 대상 금액 •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
•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 한도
비과세 3가지 필수 조건 ① 업무 관련성: 회사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② 규정 준수: 회사 규칙에 따른 지급기준 충족
③ 근무 의무: 교육기간 6개월 이상 시, 교육기간 초과 근무 및 미이행 시 반납 조건
비과세 사례 • 대학원 학자금
• 해외 MBA 과정 교육훈련비
• 사설 어학원 수강 지원 (업무 관련)
과세 사례 • 출자임원 학자금
• 자녀 학자금
• 자치회비 및 교재비
• 학비보조금(연수비) 명목 지급금
주의사항 ⚠️ 비과세 학자금을 받으면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