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인 김대리의 상황
김대리는 최근 회사에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근처 아파트를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게 되었고, 단체보험도 가입되었으며, 첫 아이가 태어나 출산축하금도 받았죠.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혜택들도 월급처럼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2.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 비과세 or 과세
김대리는 회사 소액주주이면서 평사원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에 살게 되면서 월세 부담이 크게 줄었는데요. 다행히 이런 경우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모든 경우에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일반 직원, 그리고 공무원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들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조금 더 복잡한데요. 중소기업 직원이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렸을 때도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장님의 친족이거나,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면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3. 회사에서 가입해준 단체보험 비과세 or 과세
같은 팀 박과장은 회사에서 가입해준 단체보험 덕분에 든든합니다. 만약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단체보험이란 회사나 공장 같은 조직의 구성원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을 말합니다. 보통 회사가 계약자가 되고, 직원과 그 가족이 수익자가 되는 형태죠.
이때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일정 조건 하에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직원이 계약자이거나, 직원 본인과 배우사,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회사가 내주는 경우입니다.
4. 단체보험의 종류와 비과세 한도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최과장이 가입한 보험은 사망, 상해, 질병 시에만 보험금을 받고 만기에 돈을 돌려받지 않는 순수보장형입니다. 직원이 피보험자이자 수익자인 이런 보험의 보험료는 연 7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이대리가 가입한 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보장도 받으면서 만기에 낸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 환급형이죠. 이 경우도 역시 직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낸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받는 보험입니다. 이것도 연 7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중요한 점은 연 7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5.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환급금 비과세 한도
정대리는 작년에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 만기되어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이때 환급금 전체가 비과세일까요? 아닙니다.
환급금 중에서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 환급액 × (납입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 금액의 합계 ÷ 납입보험료 합계)
예를 들어, 정대리가 5년간 매년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냈고, 만기에 400만원을 환급받았다면:
- 연 70만원 이하 금액 합계: 70만원 × 5년 = 350만원
- 근로소득 = 40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 280만원
이 28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6. 퇴직금을 위한 적립금 비과세
한편, 회사에서 퇴직금을 위해 적립하는 돈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적립금액을 선택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적립되는 경우, 이 돈은 당장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이죠.
7. 출산지원금, 이제 전액 비과세!
가장 반가운 소식은 김대리처럼 최근 아이를 낳은 직장인들에게 주어집니다.
김대리의 아내가 올해 초 아이를 낳았고, 회사에서 출산축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예전에는 일부만 비과세였지만, 이제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의 핵심 내용
- 비과세 대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받는 지원금
- 지급 시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 지급 횟수: 최대 2회까지 분할 지급 가능
- 비과세 금액: 전액 비과세
김대리는 올해 300만원을 받고, 내년에 200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는데, 둘 다 전액 비과세입니다.
보육수당과는 별개
출산지원금은 매월 받는 보육수당과는 다릅니다. 보육수당은 기존처럼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출산지원금은 출산 시점에 일시로 지급받는 별도의 급여입니다.
2024년 특별 소급 적용
2024년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 대한 지급분도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분 비과세
- 2024년 중: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지급분 비과세
단, 예외의 경우
사업주나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 혜택의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죠.
📋 요약표
| 항목 | 내용 | 비과세 조건 및 한도 |
|---|---|---|
| 사택제공 이익 | 회사가 제공하는 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여받는 경우 | • 주주·출자자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종업원, 공무원 •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 친족,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제외 |
| 단체보험료 | 회사가 부담하는 단체보험의 보험료 | • 직원이 계약자이거나 직원과 가족이 수익자인 경우 • 단체순수보장성·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연 70만원 이하 • 70만원 초과분은 근로소득 과세 |
| 단체환급부보험 환급금 | 만기 또는 중도에 받는 환급금 | • 과세대상 = 환급액 × (연 70만원 이하 보험료 합계 ÷ 총 납입보험료) |
| 퇴직적립금 | 퇴직을 위해 회사가 적립하는 금액 | • 근로자가 금액 선택 불가능 • 법정 요건 충족 시 현재 근로소득 불포함 |
| 출산지원금 | 출산 관련하여 받는 지원금 (2024년 이후) | • 전액 비과세 •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 • 최대 2회 분할 가능 • 2024년: 2021.1.1. 이후 출생자 포함 • 사업주·지배주주 친족 제외 |
| 보육수당 |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자녀 양육 수당 | • 월 20만원 비과세 (기존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