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구의 황당한 경험담
지난주 대학 동창 모임에서 친구 민수가 하소연을 늘어놨습니다. 민수는 중소기업에서 연구소 행정팀장으로 일하는데, 매달 받던 연구보조비 20만원이 어느 날부터 과세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세무조사에서 "당신은 연구원이 아니라 관리직"이라며 추징금을 물었다고 합니다.
반면 같은 자리에 있던 수진이는 국책연구원에서 행정업무를 보는데도 연구보조비를 비과세로 받고 있다고 했어요. 둘 다 연구기관에서 일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2. 연구보조비 비과세 받는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교원과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받느냐는 거죠.
3. 학교 선생님들의 경우
고등학교 교사인 제 사촌 언니 이야기입니다. 언니는 매달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20만원을 비과세로 받고 있어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이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도 포함되고요.
그런데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행정실 김 과장님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비슷한 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더 재미있는 건 언니 학교의 방과후학교 이야기입니다. 학생들한테 받은 수업료로 시간당 수당을 주는데, 이것도 비과세 연구보조비가 아니에요. 언니는 "같은 교사인데 왜 구분하냐"고 불만이지만, 법은 법이니까요.
4. 국책연구원 직원들의 경우
앞서 언급한 수진이가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으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같은 곳은 범위가 좀 넓어요.
수진이네 연구원에서는 두 부류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대학교원 수준의 자격을 가진 연구원들
-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사람: 바로 수진이 같은 행정부서 직원들
단, 여기서도 예외는 있어요. 수진이네 연구원 식당에서 일하는 박 아주머니, 청소하시는 김 아저씨, 운전기사 이 선생님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건물 관리, 청소, 식사 제공, 차량 운전 같은 일상적 관리 업무는 '직접적인 연구지원'으로 보지 않거든요.
5. 중소기업·벤처기업 연구소의 까다로운 기준
이제 처음 민수 이야기로 돌아가볼까요? 민수가 추징금을 물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는 오직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국책연구원처럼 행정지원 인력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수네 회사 연구소에서 실험복 입고 매일 실험하는 연구원 박사님은 당연히 비과세 대상이죠. 하지만 민수처럼 연구소 행정팀에서 기획·관리·지원 업무를 하는 사람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한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있어도,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연구활동만 수행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연구보조 업무를 하는 직원도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6. 핵심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
결국 같은 연구기관이라도:
- 국책연구원 등 특정연구기관: 연구원 + 행정지원 인력 모두 가능
- 기업부설 연구소: 순수 연구원만 가능
이 차이를 몰라서 민수처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도 잘 모르고 지급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연구보조비를 비과세로 받고 계신다면, 본인이 정말 해당 대상인지 한번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추징금 폭탄 맞는 것보다는 미리 확인하는 게 백 번 낫잖아요?
📋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 요약표
| 구분 | 대상 기관/학교 | 대상자 | 비과세 한도 |
| 학교 교원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특별법 교육기관 | • 교원만 해당 • 사무직원 제외 • 방과후학교 수당 제외 |
월 20만원 |
| 특정연구기관 |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
•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대학교원 수준 자격) • 연구활동 직접 지원자(행정부서 포함) • 건물관리, 청소, 식당, 운전직 제외 |
월 20만원 |
| 기업부설 연구소 |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 연구활동에만 직접 종사하는 자 • 다른 업무 병행시 제외 • 관리·기획·지원·보조업무 담당자 제외 |
월 20만원 |
| ⚠️ 핵심 차이점: 특정연구기관은 행정지원 인력 포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순수 연구원만 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