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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소득인 직무발명보상금

by taxin 2025. 11. 11.

1. 김대리의 발명 보상금

우리 회사 연구소에 근무하는 김대리는 지난해 업무 중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발명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고, 올해 김대리에게 8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대리는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이 돈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 얼마나 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경리팀에 물어봤더니, 이 보상금은 급여처럼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 비과세 혜택의 한도

경리팀 박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김대리님, 걱정 마세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은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8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은 비과세고, 나머지 100만원에만 세금이 붙는 거죠."

김대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3. 이박사의 다른 경우(근로소득)

같은 시기, 김대리의 대학 동창인 이박사는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로 보상금 6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박사도 현직 교직원이기 때문에 이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역시 700만원 이하라서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4. 퇴직 후에 받으면(기타소득)

그런데 이박사의 선배인 최교수님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최교수님은 작년에 퇴직하셨는데, 재직 중에 출원했던 특허가 올해 등록되면서 보상금 5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산학협력단 담당자가 설명하길, "교수님은 이미 퇴직하신 상태에서 받으시는 거라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직무발명 보상금이지만, 받는 시점에 재직 중이냐 퇴직 후냐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5. 대학원생 정군의 경우(기타소득)

이박사의 제자인 박사과정 정군도 지도교수와 함께 연구하다가 특허를 출원해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정군은 학생 신분이지만 학교와 고용관계(조교 등)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됐습니다.

"교수님은 근로소득인데 저는 기타소득이라니,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비과세 한도 내라서 세금은 안 내도 되네요!" 정군은 생각보다 복잡한 세법 규정에 놀라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 결론

김대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회사나 학교에서 일하면서 발명한 것에 대해 받는 보상금은 기본적으로 급여처럼 근로소득이지만, 연 7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퇴직 후에 받으면 기타소득이 된다는 것까지 말이죠.

"앞으로도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발명 많이 해야겠어!" 김대리는 다시 한번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 정리

구분 내용
기본 원칙 종업원·교직원이 재직 중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 근로소득
퇴직 후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 기타소득
대학생 대학과 고용관계 있는 학생이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금액 → 기타소득
비과세 한도 연간 7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 (출원·등록·실시보상 등 모두 포함)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시행 시점 2017. 1. 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비과세 한도는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급 시점의 최신 세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