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민수 씨(35세)는 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과연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민수 씨의 사례를 통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란
민수 씨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보험료를 낸 경우, 그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부분은 원래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으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민수 씨는 월급 400만 원을 받는데, 매달 국민연금으로 18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이 중 절반인 9만 원은 민수 씨가, 나머지 9만 원은 회사가 내는 거죠. 여기서 민수 씨가 낸 9만 원만 공제 대상입니다.
2. 연금보험료 종류
민수 씨의 동생 민지 씨는 공무원입니다. 민지 씨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민수 씨처럼 일반 직장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민지 씨처럼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선생님이 내는 기여금이나 부담금
모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만 해당됩니다.
3. 한도
민수 씨는 1년 동안 국민연금으로 108만 원(월 9만 원 × 12개월)을 냈습니다. 다행히 연금보험료는 낸 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가 따로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민수 씨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연금보험료로 108만 원을 냈다면? 8만 원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보다 많이 낼 수는 없으니까요.
4. 실제 공제받을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4-1. 실제로 낸 연도에 공제받습니다
민수 씨는 작년 12월분 연금을 올해 1월에 냈습니다. 이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습니다. 실제로 돈이 나간 시점이 기준이에요.
4-2. 본인 것만 공제 가능합니다
민수 씨의 아내도 국민연금을 냅니다. 민수 씨가 "내가 대신 내줬으니 내 공제에 합쳐야지" 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낸 연금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3. 지역가입자로 낸 것도 공제됩니다
민수 씨는 회사를 다니기 전에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그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냈는데, 그 해에 잠깐 아르바이트를 해서 근로소득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 전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4. 두루누리 지원금은 공제 안 됩니다
민수 씨의 친구 영호 씨는 소규모 식당에서 일합니다. 국가에서 두루누리 사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데요. 이 지원금은 원래 소득세도 안 내고,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내가 낸 게 아니니까요.
4-5. 추가로 낸 보험료도 공제됩니다
민수 씨는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하려고 올해 추납보험료를 냈습니다. 이렇게 관련 법에 따라 추가로 내는 연금보험료도 낸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6. 소급기여금도 낸 연도에 전액 공제
민수 씨의 선배는 과거 가입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소급해서 냈습니다. 이것도 낸 연도에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7. 공무원 반납금은 공제 안 됩니다
민수 씨의 삼촌은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했는데, 최근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면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돈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납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지역가입자 납부분과 전직장 납부분
민수 씨의 동료 지영 씨는 비상근으로 일하면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냅니다. 지영 씨처럼 회사에서 상시근로 목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사람도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수 씨는 올해 3월에 이직했는데요. 1,2월에 전 직장에서 낸 국민연금과 3월에 현 직장에서 낸 국민연금을 모두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공제받는 게 아니라, 그 해에 낸 금액 전액을 공제받는 거예요.
6.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받으려면?
민수 씨의 동생은 올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면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보험료
단, 법에 따라 원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입니다.
7.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공제 불가
민수 씨는 "국민연금도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연금보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로 혜택을 받고 있으니,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는 거죠.
요약표
| 구분 | 내용 |
|---|---|
| 공제 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공적연금 보험료 (본인 부담분만 해당, 회사 부담분 제외) |
| 공제 가능 연금 |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 직역연금 연계법에 따른 기여금 및 부담금 |
| 공제 한도 | 납입한 금액 전액 (단, 종합소득금액 초과분은 공제 불가) |
| 공제 시점 | 실제 납부한 과세연도에 공제 |
| 본인만 공제 |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 연금보험료는 공제 불가 |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도 근로소득에서 전액 공제 가능 |
| 두루누리 지원금 | 국가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니며 공제 대상도 아님 |
| 추가 납부분 | 추납보험료, 소급기여금 등은 납부한 연도에 전액 공제 |
| 공무원 반납금 | 재임용 시 연금관리공단 반납금은 공제 대상 아님 |
| 청년 감면 조건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 필요 (원래 가입 대상 아닌 경우 제외) |
| 신용카드 공제 | 연금보험료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