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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모든근로자 연금보험료공제: 전액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by taxin 2025. 11. 18.

직장인 김민수 씨(35세)는 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과연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민수 씨의 사례를 통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란

민수 씨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보험료를 낸 경우, 그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부분은 원래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으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민수 씨는 월급 400만 원을 받는데, 매달 국민연금으로 18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이 중 절반인 9만 원은 민수 씨가, 나머지 9만 원은 회사가 내는 거죠. 여기서 민수 씨가 낸 9만 원만 공제 대상입니다.

2. 연금보험료 종류

민수 씨의 동생 민지 씨는 공무원입니다. 민지 씨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민수 씨처럼 일반 직장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민지 씨처럼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선생님이 내는 기여금이나 부담금

모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만 해당됩니다.

3. 한도

민수 씨는 1년 동안 국민연금으로 108만 원(월 9만 원 × 12개월)을 냈습니다. 다행히 연금보험료는 낸 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가 따로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민수 씨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연금보험료로 108만 원을 냈다면? 8만 원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보다 많이 낼 수는 없으니까요.

4. 실제 공제받을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4-1. 실제로 낸 연도에 공제받습니다

민수 씨는 작년 12월분 연금을 올해 1월에 냈습니다. 이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습니다. 실제로 돈이 나간 시점이 기준이에요.

4-2. 본인 것만 공제 가능합니다

민수 씨의 아내도 국민연금을 냅니다. 민수 씨가 "내가 대신 내줬으니 내 공제에 합쳐야지" 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낸 연금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3. 지역가입자로 낸 것도 공제됩니다

민수 씨는 회사를 다니기 전에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그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냈는데, 그 해에 잠깐 아르바이트를 해서 근로소득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 전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4. 두루누리 지원금은 공제 안 됩니다

민수 씨의 친구 영호 씨는 소규모 식당에서 일합니다. 국가에서 두루누리 사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데요. 이 지원금은 원래 소득세도 안 내고,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내가 낸 게 아니니까요.

4-5. 추가로 낸 보험료도 공제됩니다

민수 씨는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하려고 올해 추납보험료를 냈습니다. 이렇게 관련 법에 따라 추가로 내는 연금보험료도 낸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6. 소급기여금도 낸 연도에 전액 공제

민수 씨의 선배는 과거 가입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소급해서 냈습니다. 이것도 낸 연도에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7. 공무원 반납금은 공제 안 됩니다

민수 씨의 삼촌은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했는데, 최근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면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돈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납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지역가입자 납부분과 전직장 납부분

민수 씨의 동료 지영 씨는 비상근으로 일하면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냅니다. 지영 씨처럼 회사에서 상시근로 목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사람도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수 씨는 올해 3월에 이직했는데요. 1,2월에 전 직장에서 낸 국민연금과 3월에 현 직장에서 낸 국민연금을 모두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공제받는 게 아니라, 그 해에 낸 금액 전액을 공제받는 거예요.

6.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받으려면?

민수 씨의 동생은 올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면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보험료

단, 법에 따라 원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입니다.

7.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공제 불가

민수 씨는 "국민연금도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연금보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로 혜택을 받고 있으니,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는 거죠.


요약표

구분 내용
공제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공적연금 보험료 (본인 부담분만 해당, 회사 부담분 제외)
공제 가능 연금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 직역연금 연계법에 따른 기여금 및 부담금
공제 한도 납입한 금액 전액 (단, 종합소득금액 초과분은 공제 불가)
공제 시점 실제 납부한 과세연도에 공제
본인만 공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 연금보험료는 공제 불가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도 근로소득에서 전액 공제 가능
두루누리 지원금 국가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니며 공제 대상도 아님
추가 납부분 추납보험료, 소급기여금 등은 납부한 연도에 전액 공제
공무원 반납금 재임용 시 연금관리공단 반납금은 공제 대상 아님
청년 감면 조건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 필요 (원래 가입 대상 아닌 경우 제외)
신용카드 공제 연금보험료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