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 김과장님 가족의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1. 부양가족의 정의
지난주 김과장님이 인사팀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 계신데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올라 있으면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취학이나 병원 입원, 회사 발령으로 잠깐 떨어져 사는 경우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 부모님처럼 직계존속은 집이 좁아서 따로 사는 경우에도 괜찮아요.
다만 자녀나 입양한 아이는 생계를 같이하든 안 하든 무조건 부양가족이 됩니다. 이건 좀 특별한 규정이죠.
2. 나이와 가족관계별 조건
김과장님 가족을 예로 들어볼까요?
- 아버지(65세): 만 60세 이상이니까 OK
- 어머니(58세): 아직 60세가 안 됐네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면 아직은 안 돼요
- 큰아들(23세, 대학원생): 만 20세가 넘었지만 학생이니까... 아쉽게도 안 됩니다
- 딸(19세, 대학생): 만 20세 이하니까 OK
- 남동생(19세):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도 가능해요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밖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의 그 배우자, 6개월 이상 키운 위탁아동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어요.
3. 중요: 소득 기준
작년에 김과장님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했다가 반려된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농사일로 연간 소득금액이 120만원 정도 되셨던 거예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기본공제는 물론이고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도 전부 받을 수 없어요.
4. 주거형편: 떨어져 살아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김과장님 아들이 지방 대학에 다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학교 다니느라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직계비속이나 입양자는 제외예요. 얘네들은 어디 살든 상관없거든요.
입원이나 요양 중이라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증명서를,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산다면 재직증명서를 내면 됩니다.
김과장님 아버지처럼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 경우는 주거 형편상 별거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김과장님이 결혼해서 독립했지만 아버지께 생활비를 드리고 계시니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다만 해외에 사시는 부모님은 안 됩니다.
5. 부양가족 중복공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팀의 박대리와 그 형제분이 작년에 큰일 날 뻔했어요. 둘 다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렸다가 나중에 걸린 거예요.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안 됩니다. 꼭 한 명만 공제받아야 해요.
그럼 누가 공제받을까요?
- 첫째, 실제로 부양했다는 걸 증명하는 사람
- 둘째, 여러 명이 부양했다면 작년에 공제받은 사람
- 셋째, 그것도 애매하면 올해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
6.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김과장님 부부가 맞벌이신데요, 김과장님 연봉이 부인보다 높으세요. 이런 경우는 소득이 많은 김과장님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 효과가 크거든요.
7. 간소화서비스 이용할 때 주의사항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가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가족이 먼저 자료제공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김과장님 딸이 올해 성인이 됐는데 동의를 안 해줘서 한참 헤맸다고 하시더라고요.
8. 부양가족 공제 항목 가능 여부
연금보험료: 김과장님이 아버지 명의로 낸 국민연금은 공제 안 됩니다. 본인 명의만 가능해요.
연금저축: 딸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보험료: 기본공제 대상인 딸이 계약자인 보험료는 김과장님이 실제로 납부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사람 것은 안 돼요.
기부금: 소득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공제 안 됩니다.
9. 예외사항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나이 제한이 없어요. 김과장님 남동생이 장애인이라면 30세여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요, 자녀와 며느리(또는 사위)가 둘 다 장애인이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 장인, 장모, 시부모님도 직계존속에 포함돼요. 심지어 부모님이 재혼하신 계부, 계모도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형수, 매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안 됩니다.
재혼 가정: 배우자가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어요.
10. 이혼하거나 입양한 경우
김과장님 동료 중에 이혼하신 분이 계신데, 전 부인이 친권을 갖고 아이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양육비는 절반씩 내고 있고요. 이런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외의 자녀도 입적이 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11. 해외 거주 가족의 경우
김과장님이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 가시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으셨어요.
해외에 영주하려고 출국한 부모님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로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본국에 계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2.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한 경우
안타깝게도 전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 재혼하셨다면, 돌아가신 배우자의 부모님은 더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3.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요건이 충족해야 되는 경우
의료비: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쓴 만큼 공제받을 수 있어요. 김과장님 어머니가 58세지만 병원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나이 제한 없어요. 큰아들이 23세지만 교육비는 공제됩니다.
기부금: 역시 나이 제한 없습니다.
신용카드: 나이 제한 받지 않아요.
단, 이 모든 게 소득요건은 만족해야 합니다!
14. 나이 계산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 나이 요건은 해당 연도 중에 딱 하루라도 그 나이가 되면 인정됩니다. 김과장님 딸이 12월 30일에 21살이 됐다면 그해는 만 20세로 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애초에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 부양가족 공제 한눈에 보기
부양가족 기본 조건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가족 유형별 나이 조건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입양자: 만 20세 이하 (생계 요건 불필요)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장애인·수급자: 나이 제한 없음
별거 시 공제 가능 여부
- 직계비속·입양자: 어디 살든 공제 가능
- 직계존속: 주거 형편상 별거 시 공제 가능 (해외 영주 제외)
- 기타 가족: 취학·질병·근무로 일시 퇴거 시 증명서 제출하면 가능
중복공제 금지
-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복공제 불가
-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공제 불가
- 1인만 공제 가능 (실제 부양자 → 전년도 공제자 → 소득 최다자 순)
공제 대상 제외
- 며느리·사위 (단, 자녀와 함께 모두 장애인이면 가능)
- 형수·매제
- 해외 영주 목적 출국 부모
- 사망한 전 배우자의 부모
항목별 특이사항
- 연금보험료·연금저축: 부양가족 명의 불가
- 보험료: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실제 납부 시 가능
- 의료비: 나이·소득 제한 없음
-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나이 제한 없음 (소득요건은 적용)
필수 서류 (일시 퇴거 시)
- 취학: 재학증명서
- 질병 요양: 요양증명서
- 근무: 재직증명서
간소화서비스 이용
-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