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회사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배우자 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 사례들을 바탕으로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1.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받으려면
제 직장 동료 민수씨는 올해 연말정산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대요.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해서 올해 총 600만원 정도 벌었는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소득금액으로는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도, 추가공제도 모두 받을 수 없어요. 민수씨 배우자처럼 500만원을 조금만 넘어도 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니 꼭 확인해보세요.
2. 부녀자공제 받으려면
우리 팀 지영씨는 올해 부녀자공제 50만원을 받았어요. 지영씨는 결혼해서 남편이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서 가능했죠.
부녀자공제는 두 가지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 첫째,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데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둘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면 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추가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3. 직계존속의 범위
제 사촌형 이야기인데요.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놀랐대요.
직계존속에는 시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 포함돼요. 그런데 조금 복잡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재혼하신 경우 새어머니도 정식 혼인 관계라면 포함됩니다. 단, 사실혼은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만약 아버지가 재혼 후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다음 해부터는 새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제 동네 김 씨 아저씨가 이 부분 몰라서 나중에 수정신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4. 직계비속의 범위
회사 선배 중 재혼하신 분이 계세요. 현재 배우자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는데요.
재혼한 배우자가 이전 혼인 중에 낳은 자녀도 직계비속으로 포함돼요. 그래서 선배님도 의붓자녀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5. 공제 판정 시기(12월 31일) (O)
제 친구 정훈이가 작년 12월 20일에 결혼했는데요. "겨우 10일밖에 안 됐는데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어?"라고 물어봤어요.
공제 대상 배우자인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정훈이는 작년에 배우자 공제를 받았답니다. 반대로 12월 중순에 이혼하신 분은 그 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6. 이혼한 경우 공제 여부 (▲)
옆 부서 혜진씨가 올해 7월에 이혼했어요. 이혼 전까지 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있는데, 뭘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이혼 전에 지출한 금액 중에서:
- 공제 가능: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공제 불가: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혜진씨는 전 배우자 명의로 낸 보험료와 병원비는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했어요.
7. 세대 기준
제 대학 동기 부부는 각자 직장이 멀어서 주중에는 따로 살고 주말에만 만나요. 이런 경우 같은 세대일까요?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봐요. 그래서 따로 살아도 세대 기준으로는 같은 세대예요.
8. 배우자 명의 연금보험료 공제 여부 (X)
우리 팀장님이 부인 명의로 개인연금을 들었는데, 본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대요.
배우자 명의로 낸 연금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9.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조건 (X)
제 후배 성민이가 집을 샀는데, 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성민이 본인이 이자를 갚아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불가능해요. 본인 명의여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10.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조건 (▲)
직장 동료 수진씨 남편이 작년에 아르바이트로 550만원을 벌었어요. 남편 카드 사용액도 합쳐서 공제받으려고 했는데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해요. 수진씨 남편은 500만원을 초과해서 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없었어요.
11. 배우자 연금저축 공제 여부 (X)
제 사촌 누나는 본인과 남편 명의 연금저축을 모두 합쳐서 공제받으려고 했대요.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 불가능해요. 본인 명의 것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12. 배우자 의료비 공제 여부 (O)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제 친구 윤아 남편은 연봉이 6천만원 정도 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데요.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윤아가 남편 병원비를 자기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13. 배우자 기부금 공제 여부 (X)
우리 과장님 배우자가 작년에 기부를 많이 하셨는데, 소득이 많아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래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기부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14. 배우자 명의 월세 공제 여부 (O)
제 후배 커플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했는데, 계약을 부인 명의로 했대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요.
2017년 이후부터는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의 월세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후배는 안심하고 공제받을 수 있었답니다.
📋 배우자 공제 요약표
| 항목 | 배우자 명의/소득 초과 시 공제 여부 | 비고 |
|---|---|---|
| 기본공제·추가공제 | ❌ 불가 | 총급여 500만원(소득 100만원) 초과 시 |
| 부녀자공제 | ⭕ 가능 (50만원) |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배우자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 있는 여성 세대주 |
| 직계존속 범위 | 시부모, 장인·장모, 재혼 배우자 포함 | 사실혼 제외, 재혼 배우자는 직계존속 사망 다음 해부터 제외 |
| 직계비속 범위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 포함 | - |
| 공제 판정 시기 | 12월 31일 기준 | 연말 기준 혼인 상태로 판단 |
| 이혼 시 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 / 기부금·카드 ❌ | 이혼 전 지출 분에 한함 |
| 세대 기준 | 생계 달리해도 동일 세대 | - |
| 연금보험료 | ❌ 불가 | 본인 명의만 가능 |
| 주택대출이자 | ❌ 불가 | 본인 명의만 가능 |
| 신용카드 | ❌ 불가 | 소득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
| 연금저축 | ❌ 불가 | 본인 명의만 가능 |
| 의료비 | ⭕ 가능 (예외) | 소득 초과 배우자 의료비도 본인이 지출 시 공제 가능 |
| 기부금 | ❌ 불가 |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 |
| 월세 세액공제 | ⭕ 가능 | 2017년 이후 배우자 명의 계약도 가능 |
배우자 공제는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하나씩 따져보면 놓치는 공제 없이 챙길 수 있어요. 연말정산 시즌, 13월의 보너스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