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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인적공제 가족조건 기타기본공제

by taxin 2025. 11. 17.

지난주 회사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옆자리에 앉은 10년차 선배 민수 씨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꺼냈다.

"나 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 꽤 받았어. 작년에 우리 집에서 키우는 조카 덕분에!"

알고 보니 민수 씨는 형수님이 돌아가신 후 형이 혼자 키우던 조카(만 8세)를 6개월 넘게 함께 살며 돌봐줬다고 한다. 처음엔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는데,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니 위탁아동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다.

1. 동거입양자, 위탁아동, 수급자 기본공제

사실 많은 직장인들이 부모님이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만 알고 있다. 하지만 세법에는 동거입양자, 위탁아동, 수급자에 대해서도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 팀 막내 지현 씨도 비슷한 경우였다. 지현 씨는 3년 전 입양특례법에 따라 아이를 입양했는데, 입양 첫 해에는 출생·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원)까지 추가로 받았다고 한다. 게다가 입양한 아이가 장애가 있고, 그 아이의 배우자(성년이 된 후 결혼)도 장애인이라면 배우자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공제 조건

민수 씨의 조카 사례 (위탁아동)

민수 씨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다음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 조카가 만 18세 미만이었고
  •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했으며
  • 조카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였다

만약 민수 씨가 작년에는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고 올해도 계속 조카를 돌보고 있다면, 작년 위탁기간까지 합쳐서 계산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위탁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만 20세까지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현 씨의 입양아동 사례

지현 씨는 민법에 따라 정식으로 입양 신고를 했다. 입양한 아이는 현재 만 15세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아 공제대상이 된다.

입양자와 직계비속은 따로 살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지현 씨의 아이가 대학 진학으로 독립하더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만 맞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수급자도 공제 대상

우리 부서 과장님인 영호 씨는 조금 다른 케이스였다. 영호 씨는 지난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로 지정된 먼 친척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

수급자의 경우 나이 요건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 20세가 넘었든, 60세가 안 됐든 상관없이 소득 요건(연 100만원 이하)만 맞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호 씨는 이 사실을 올해 초에야 알게 돼서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해 세금을 환급받았다.

4. 준비서류

민수 씨, 지현 씨, 영호 씨 모두 연말정산할 때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 지현 씨(입양자): 시·군·구청이나 입양기관에서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발급
  • 민수 씨(위탁아동): 시·군·구청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 영호 씨(수급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증명서 발급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니 이런 서류들을 챙겨오는 직원이 1년에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만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5. 놓치기 쉬운 포인트

영호 씨가 강조한 내용이 있다. 본인처럼 나중에 알게 된 경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입양한 자녀가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장애인이라면, 배우자까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다.


기타 부양가족 공제 요약표

구분 공제금액 나이요건 소득요건 필요서류 발급처
동거입양자 연 150만원 만 20세 이하 연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시·군·구청 또는
입양기관
위탁아동 연 150만원 만 18세 미만
(보호기간 연장시 만 20세까지)
연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군·구청
수급자 연 150만원 나이 제한 없음 연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수급자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추가 혜택

  • 입양 시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
  • 장애인 배우자 특례: 입양자와 그 배우자 모두 장애인인 경우 배우자도 공제 가능
  • 주소요건 특례: 입양자와 직계비속은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
  • 위탁기간 합산: 전년도 미신청시 전년도 위탁기간 포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