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머리가 아프죠. 저희 회사 경리팀에 근무하는 김민수 과장님도 매년 이맘때면 직원들의 질문 폭탄에 시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민수 과장님이 실제로 겪은 사례들을 통해 추가공제에 대해 쉽게 알아볼까 합니다.
1. 장애인 추가공제 - 박지은 대리의 경우
박지은 대리는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녀의 여섯 살 된 아들이 발달장애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었거든요.
민수 과장님은 지은 대리에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상이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받은 분 포함)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해당된다고 알려줬어요. 지은 대리는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었죠.
2. 경로우대 공제 - 이철수 부장의 어머니
이철수 부장은 올해 만 70세가 되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생일이 6월이라 정확히 70세가 되신 건 올해 중반이었지만, 해당 연도에 만 70세가 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으로 본다는 규정 덕분에 100만원의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부녀자 공제 - 최수진 사원의 착각
최수진 사원은 기혼 여성이라서 당연히 부녀자 공제를 받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민수 과장님이 확인해보니 그녀의 올해 종합소득이 3,500만원이었어요.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거든요.
부녀자 공제는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수진 사원은 아쉽게도 소득 기준을 초과해 이번엔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4. 한부모 공제 - 정혜진 대리의 고민
정혜진 대리는 작년에 이혼하고 초등학생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어요. 그녀는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면서 부녀자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죠.
민수 과장님의 답변은 명확했어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되면 더 큰 금액인 한부모 추가공제만 적용된다고요.
5. 공제시기 판정 - 송민호 대리의 특수한 상황
송민호 대리의 경우는 좀 특별했어요. 그의 아버지께서 11월에 안타깝게 돌아가셨거든요. 또 장애인 공제를 받던 동생은 9월에 장애가 치유됐고요.
민수 과장님은 공제대상자 여부는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따르는 게 원칙이지만, 사망한 사람이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사망일이나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민호 대리는 아버지와 동생 모두에 대해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제출서류 준비 - 강태연 과장의 실수
강태연 과장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을 앓는 배우자를 위해 장애인 추가공제를 신청하려다 난감한 상황에 처했어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가 일반 진단서였던 거예요.
민수 과장님이 알려주길, 중증환자의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어요. 태연 과장은 부랴부랴 병원에 다시 방문해 정확한 서식의 서류를 발급받았죠.
7. 한부모 공제의 예외 - 윤서연 대리의 케이스
윤서연 대리는 올해 8월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어요. 연말정산 때 그녀는 남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했는데, 동시에 한부모 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민수 과장님의 답은 "안 된다"였어요.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죠. 서연 대리는 내년부터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8. 주민등록표 확인의 중요성 - 김나영 대리
김나영 대리는 부녀자 공제를 신청하면서 배우자와 별거 중이라는 사실을 고민했어요. 실제로는 따로 살고 있지만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민수 과장님은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고 설명했어요. 나영 대리의 경우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분류되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있었습니다.
📋 추가공제 요약표
| 구분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에 의한 상이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200만원 |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 | 100만원 |
| 부녀자 |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인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50만원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원 |
⚠️ 주의사항
- 중복공제: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
- 공제시기: 12월 31일 현재 상황 기준 (단, 사망·치유는 전일 기준)
- 제출서류: 중증환자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필수
- 한부모 공제 예외: 배우자 사망 연도에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 한부모 공제 불가
- 배우자 유무 판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