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회사 박과장님의 생산직 야근수당 이야기
우리 회사 생산관리팀 박과장님은 생산직 근로자이시다. 얼마 전 연말 물량이 몰려서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야근과 휴일출근을 하셨다.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시고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라며 의아해하셨다.
알고 보니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소득세가 전혀 붙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박과장님처럼 생산직 및 그 관련직 근로자는 이런 수당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것이다.
2. 육아휴직 중인 최주임의 급여
우리 팀 최주임은 지난해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급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았는데, 인사팀에서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물론이고, 출산전후 휴가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모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최주임은 "그나마 세금 안 떼니까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이다.
3. 군복무 중인 조카의 경우
지난 추석 때 조카가 군 입대 전에 인사차 들렀다. 군 복무 중에는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라는 것이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세금을 떼지 않으니 받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도 같은 원리로 비과세 처리된다.
4. 산업재해를 당한 동료의 경우
작년에 우리 공장에서 일하던 김사원이 작업 중 다쳐서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졌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이것도 전액 비과세였다.
그 외에도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다.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와 선원, 그 유족이 받는 각종 보상금(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장제비)도 마찬가지다.
일하다가 다쳐서 받는 배상금, 보상금, 위자료 성질의 급여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힘든 상황에서 받는 보상인 만큼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다.
5. 퇴사한 선배의 실업급여
지난해 회사 구조조정으로 5년 차 선배가 퇴사했다. 처음에는 막막해했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차근차근 이직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실업급여도 비과세 소득이라 받는 금액 그대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했다.
6. 회사에서 지원받는 식사대와 자녀 보육수당
우리 회사는 매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데, 일부 부서는 식사대를 현금으로 받기도 한다. 법에서 정한 범위 내의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 처리된다.
또한 올해부터 회사 복지제도가 개선되면서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것도 비과세라서 육아 부담이 있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7. 우리 팀장님의 직무발명보상금
우리 팀장님은 작년에 회사 업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특허를 받으셨다. 회사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했는데,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70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한다. 팀장님은 "회사 일 하다가 낸 아이디어인데 세금까지 안 떼니 좋네"라며 만족해하셨다.
8. 연금과 보험료 관련 비과세
우리 경리팀 이대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매달 납부하는데, 이 중 국가와 지자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줬다.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과세 처리된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중 사망으로 받는 것과 사망일시금도 비과세다.
9. 공무원·군인·교직원 등의 각종 급여
내 친구 중 한 명은 공무원인데,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각종 보상금이 많다고 한다. 공무상 요양비, 요양급여,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등이 있다.
또한 유족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해부조금, 재난부조금도 비과세다.
신체나 정신상의 장해,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10. 학자금과 실비변상적 급여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해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법에서 정한 범위 내의 학자금은 비과세 처리된다. 또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그러니까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변상받는 성격의 급여도 비과세다.
11. 특수한 경우의 비과세 항목들
그 외에도 여러 특수한 경우의 비과세 항목들이 있다:
외국정부나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이 받는 급여가 비과세다. 또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받는 보훈급여금, 학습보조비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도 비과세다. 종군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전사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도 마찬가지다.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법에서 정한 것,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도 비과세다.
12. 장학금과 복리후생
교육기본법에 따라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도 비과세 대상이다. 우리 회사 인턴으로 일하는 대학생들이 받는 근로장학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법에서 정한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도 비과세 처리된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여러 항목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 비과세 근로소득 요약표
| 구분 | 비과세 항목 | 비고 |
|---|---|---|
| 군 복무 관련 |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의 급여 | 전액 비과세 |
| 산재·보상 관련 | 산재보험법상 각종 급여(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 등), 근로기준법·선원법상 각종 보상금, 부상·질병·사망 관련 배상·보상·위자료 | 전액 비과세 |
| 고용보험 관련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전직지원금, 육아휴직수당 | 전액 비과세 |
| 연금 관련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사망), 사망일시금, 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법상 각종 보상금·급여 | 전액 비과세 |
| 보훈 관련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학습보조비, 전직대통령 연금 | 전액 비과세 |
| 특수 근무 | 외국 주둔 군인·군무원 급여, 전사자의 과세기간 급여, 국외·북한지역 근로급여, 외국정부·국제기관 근무자 급여 | 전액 비과세 |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가·지자체·사용자 부담분 | 전액 비과세 |
| 시간외 근무 | 생산직 및 관련직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전액 비과세 |
| 복리후생 | 식사 또는 식사대(법정 범위),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한도) | 한도 내 비과세 |
| 기타 | 학자금(법정 범위), 실비변상적 급여, 국군포로 보수·퇴직금, 근로장학금, 직무발명보상금(700만원 한도), 복리후생적 급여 | 한도 또는 전액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