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간합산제출(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명세서 종류 및 제출기한

by taxin 2025. 10. 13.

1.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작은 무역회사 경리팀에서 일하는 김민수씨(35세)는 매년 이맘때면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바로 지급명세서 제출 때문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출 기한을 헷갈려서 한두 번 아슬아슬하게 제출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달력에 꼼꼼하게 제출 기한을 표시해뒀습니다. 2월 말일까지는 거주자의 기타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고,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나 부동산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비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도 이때 제출해야 하죠.

2. 본격적인 연말정산은 3월 10일까지

하지만 민수씨가 진짜 바빠지는 건 3월입니다.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여기에 거주자 사업소득(봉사료 포함), 사업소득 연말정산분, 의료비, 연금계좌까지 함께 제출해야 해서 이 시기만 되면 야근이 늘어납니다.

3.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예전에는 중도퇴사자가 생기면 정말 난감했습니다. 직원 박대리가 8월에 갑자기 퇴사했을 때, 그의 지급명세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몰라서 세무서에 전화까지 했었죠.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3년 8월부터는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중 상시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퇴사자가 생기면 그때그때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게다가 홈택스 이용시간도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심지어 휴일과 공휴일에도 가능해서 주말에 여유롭게 작업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4. 홈택스 메뉴

민수씨는 이제 홈택스에 접속하면 눈 감고도 메뉴를 찾아갑니다.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메뉴를 클릭하고,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른 다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로 들어가면 됩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였지만 몇 번 해보니 이젠 익숙해졌어요.

5. 직접 작성할까, 변환제출 할까

제출방식 선택 화면에서 민수씨는 항상 고민합니다. 직접작성 방식으로 할지, 변환제출 방식으로 할지 말이죠.

직접작성 제출 방식은 홈택스 화면에서 하나하나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민수씨는 직원이 5명 이하일 때 이 방식을 씁니다. 먼저 회사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김과장, 이대리, 박사원 등 각 직원의 소득자료를 하나씩 입력한 뒤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그다음 제출할 자료의 요약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전송되고, 마지막으로 접수증을 확인하면 끝입니다.

6. 직원이 많을 땐 회계프로그램 사용

하지만 직원이 20명으로 늘어난 지금은 변환 제출 방식을 사용합니다. 회계프로그램에서 미리 지급명세서를 작성해둔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죠.

지난달에도 민수씨는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엑셀 파일을 홈택스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형식검증과 내용검증을 해주는데, 처음엔 오류가 몇 개 나왔어요. 신입사원 최사원의 주민등록번호를 한 자리 잘못 입력했더니 빨간 글씨로 오류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오류를 수정하고 다시 업로드하니 정상자료로 분류됐습니다. '변환 결과 조회'에서 상세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할 자료의 요약정보(총 직원 수, 총 급여액 등)를 최종 점검한 뒤 '전자파일 제출' 버튼을 눌러 전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수증을 확인하고 나니 한시름 놓였죠.

7. 제대로 제출됐는지 최종 확인

민수씨는 항상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제출 후에는 제출내역 메뉴에서 접수증을 클릭해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제출내역을 다시 확인합니다. 제출 건수가 20건 맞는지, 총 급여액이 자신이 계산한 것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체크하죠.

"확인은 몇 번을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한 번 잘못 제출하면 수정하는 게 더 번거로우니까요."

민수씨는 올해도 무사히 지급명세서 제출을 마쳤습니다. 이제 3월 10일 전까지 여유롭게 최종 점검만 하면 되겠네요.


📋 요약표

구분 내용
제출기한 (2월 말일) • 거주자 기타소득
• 이자·배당소득
• 비거주자 사업·기타소득
• 유가증권 양도소득
• 부동산 양도소득
제출기한 (3월 10일) • 근로소득
• 퇴직소득
• 거주자 사업소득(봉사료 포함)
• 사업소득(연말정산)
• 의료비
• 연금계좌
중도퇴사자 제출 • 2023년 8월부터 연중 상시제출 가능
• 이용시간: 06:00~24:00 (휴일, 공휴일 포함)
제출 경로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직접작성 제출 방식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정보 입력 → 소득자 자료 입력·등록 → 요약정보 확인 → 제출하기 클릭 → 접수증 확인
변환 제출 방식 회계프로그램 파일 업로드 → 오류검증(형식·내용) → 정상자료 확인 → 요약정보 확인 후 전송 → 접수증 확인
제출 결과 확인 제출내역의 접수증을 클릭하여 제출 건수, 금액 등 재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