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입사한 김민수 씨(29세)는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선배들이 "13번째 월급" 또는 "13번째 세금 폭탄"이라며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고 긴장이 되더군요. 하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의 경험을 통해 연말정산 과정을 살펴볼까요?
1. 간소화 자료 클릭
민수 씨는 1월 중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했습니다. 마치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듯이, 본인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받을 자료들을 하나씩 선택했죠.
"어? 아버지 병원비가 안 보이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 했는데, 아버지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이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급히 부모님께 연락드려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은 후에야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선택을 마친 민수 씨는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했습니다.
2. 회사와 개인 정보 입력
다음 단계에서는 근무처 정보와 세대주 여부 등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민수 씨 회사 인사팀에서 미리 직원들의 기초자료를 등록해둬서, 회사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기본 정보는 이미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 단순히 공제신고서만 작성할 건지
- 정확한 세액까지 계산해볼 건지
- 회사에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건지(간편제출)
민수 씨는 환급받을 금액이 궁금해서 총 급여까지 입력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보기로 했습니다.
3. 부양가족 등록 또는 확인
민수 씨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습니다. 1단계에서 이미 부양가족을 선택했기 때문에, 부모님 정보가 자동으로 미리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만 70세가 넘으셔서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체크했죠.
작년에 연말정산을 했던 직장 동료 이수진 씨의 경우, 작년 부양가족 명단이 자동으로 제공되어 더욱 편리했다고 합니다.
4. 소득·세액공제 내역 확인 및 추가
이 단계가 가장 신기했습니다. 1단계에서 선택했던 간소화 자료들이 자동으로 쭉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민수 씨는 작은 동네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췄는데, 그 영수증은 간소화 자료에 없었습니다. 안경점 사장님께 받아둔 종이 영수증을 보고 의료비 항목에 15만 원을 직접 추가로 입력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없는 건 이렇게 직접 입력하면 되는구나!"
5. 간편 제출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민수 씨는 공제신고서를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안경 영수증 원본과 함께 회사 인사팀에 제출했죠.
민수 씨 회사는 간편제출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였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으로 바로 전송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연말정산이라 출력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단계별로 따라가니까 할 만한데!"
📋 연말정산 5단계 한눈에 보기
| 단계 | 해야 할 일 | 주의사항 |
|---|---|---|
| 1단계: 간소화 자료 선택 | 홈택스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공제자료 선택 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 부양가족 자료가 안 보이면 자료제공 동의 필요 |
| 2단계: 기본사항 입력 | 근무처, 세대주 여부 등 입력 | 회사가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정보가 자동 제공됨 |
| 3단계: 부양가족 입력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입력 및 추가공제 선택 | 간소화에서 선택한 부양가족 정보는 자동으로 채워짐 |
| 4단계: 공제내역 확인 | 간소화 자료는 자동 반영, 추가 자료는 직접 입력 | 간소화 자료 외 영수증은 직접 입력 필요 |
| 5단계: 제출하기 | 공제신고서 확인 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 간편제출 신청 회사는 온라인 전송 가능 |
💡 세액 계산을 원한다면?
- 공제신고서만 작성: 근무처 사업자번호(선택), 총급여(선택)
- 정확한 세액 계산: 근무처 사업자번호(선택), 총급여(필수)
- 간편제출: 근무처 사업자번호(필수-회사 등록), 총급여(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