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리팀에서 일하는 지혜씨는 얼마 전 직원 박민수씨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혜씨, 저 작년 연말정산 때 의료비 공제를 깜빡하고 안 넣었어요. 병원비가 꽤 많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지혜씨도 처음엔 난감했지만, 다행히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르면 이런 경우 '경정청구'라는 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 경정청구 가능 조건
민수씨처럼 공제항목을 빼먹어서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받을 돈을 덜 받았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했어야 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기한 안에 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민수씨는 작년 연말정산 건이니 충분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2. 청구 주체
재미있는 건, 회사(원천징수의무자)도 청구할 수 있고 민수씨 본인(근로소득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혜씨는 민수씨에게 "회사에서 해드릴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3. 회사에서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지혜씨가 회사 명의로 경정청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정분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정정분
- 관련 증빙서류 (민수씨의 의료비 영수증 등)
4. 근로자 본인이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만약 민수씨가 직접 청구한다면 회사보다는 조금 간단합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정분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정정분
- 관련 증빙서류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필요 없네요" 하고 민수씨가 말했습니다.
5. 그 외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 가능
같은 팀의 김영희씨는 작년 9월에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지혜씨는 영희씨에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돼요. 연말정산 때 공제 못 받은 것도 그때 다 받을 수 있어요"라고 알려줬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항목이 있거나, 영희씨처럼 연도 중에 퇴사해서 공제를 못 받았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도 전자신고가 가능해서 생각보다 편리합니다.
📋 연말정산 경정청구 요약
| 구분 | 내용 |
|---|---|
| 법적근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
| 청구가능 조건 | •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 완료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내 제출 • 당초 납부기한까지 세금 납부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 청구가능자 |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 근로소득자(직원 본인) |
| 회사 청구시 필요서류 |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정분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정정분 • 관련 증빙서류 |
| 근로자 청구시 필요서류 |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정분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정정분 • 관련 증빙서류 |
| 대체방법 |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 가능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