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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by taxin 2025. 10. 14.

회사 경리팀에서 일하는 지혜씨는 얼마 전 직원 박민수씨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혜씨, 저 작년 연말정산 때 의료비 공제를 깜빡하고 안 넣었어요. 병원비가 꽤 많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지혜씨도 처음엔 난감했지만, 다행히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르면 이런 경우 '경정청구'라는 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 경정청구 가능 조건

민수씨처럼 공제항목을 빼먹어서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받을 돈을 덜 받았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했어야 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기한 안에 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민수씨는 작년 연말정산 건이니 충분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2. 청구 주체

재미있는 건, 회사(원천징수의무자)도 청구할 수 있고 민수씨 본인(근로소득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혜씨는 민수씨에게 "회사에서 해드릴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3. 회사에서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지혜씨가 회사 명의로 경정청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정분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정정분
  • 관련 증빙서류 (민수씨의 의료비 영수증 등)

4. 근로자 본인이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만약 민수씨가 직접 청구한다면 회사보다는 조금 간단합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정분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정정분
  • 관련 증빙서류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필요 없네요" 하고 민수씨가 말했습니다.

5. 그 외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 가능

같은 팀의 김영희씨는 작년 9월에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지혜씨는 영희씨에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돼요. 연말정산 때 공제 못 받은 것도 그때 다 받을 수 있어요"라고 알려줬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항목이 있거나, 영희씨처럼 연도 중에 퇴사해서 공제를 못 받았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도 전자신고가 가능해서 생각보다 편리합니다.


📋 연말정산 경정청구 요약

구분 내용
법적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청구가능 조건 •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 완료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내 제출
• 당초 납부기한까지 세금 납부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청구가능자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 근로소득자(직원 본인)
회사 청구시 필요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정분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정정분
• 관련 증빙서류
근로자 청구시 필요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정분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정정분
• 관련 증빙서류
대체방법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 가능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