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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김대리의 좌충우돌 사용기 📱

by taxin 2025. 10. 4.

작년 이맘때였죠.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독촉 문자가 날아왔어요. "김대리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연말정산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매년 이맘때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우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했어요. 인증서로 로그인하니까 메인 화면이 뜨더라고요. 메뉴를 찾아 헤매다가 겨우 찾았습니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클릭하고,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른 다음,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하니 제 자료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같은 공제 가능한 항목들이 자동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2. 자료 제출 방법은 세 가지

경리팀 박 대리한테 물어보니까 자료 제출 방법이 세 가지래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골라서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는 거죠.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익숙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요. 이걸 쓰면 공제신고서를 컴퓨터로 작성해서 회사에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대요. 종이 없이 모든 게 해결되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처음 한 번만 홈택스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면, 그 다음부턴 회사에 자동으로 자료가 넘어간대요. 저희 회사 최 과장님은 이 방법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3. "어? 우리 아빠 자료가 안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아버지 의료비 자료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당황해서 경리팀에 전화했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예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셨거나,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간소화자료가 안 나온대요.

다행히 의료비랑 일부 교육비·보험료는 소득 제한 없이 조회되거나, 취업 같은 사유가 생긴 날까지는 공제가 가능해서 자료가 제공된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자료제공 동의가 안 되어 있는 경우예요. 바로 제 케이스였죠! 아버지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안 하셔서 그랬던 거예요.

본인 인증 수단이 있으면 PC나 모바일에서 인증서, 휴대전화, I-PIN, 신용카드(PC만 가능)로 본인인증해서 신청하면 돼요. 만약 본인인증 수단이 없으면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하거나, 팩스로 보내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대요.

참고로 미성년자 자녀는 부모 인증서로 제출동의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저희 조카 교육비는 제 형수님이 처리하셨대요.

세 번째는 본인만 공제 대상인 항목이에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코스닥벤처 펀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같은 건 애초에 본인 것만 나온대요.

네 번째는 본인이 홈택스에서 자료를 삭제 신청한 경우예요. 이건 복구가 안 되니까, 삭제했으면 영수증 발급기관에 직접 가서 받아야 한대요.

다섯 번째는 자료제출기관에서 실수로 자료를 빠뜨리거나 잘못 올린 경우예요. 이럴 땐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야 하는데요. 의료비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먼저 이용하고, 기간이 끝나면 직접 받으러 가야 한대요.

4. 자료제공 동의 신청으로 해결!

결국 아버지 스마트폰으로 홈택스 접속해서 '간소화서비스 ⇒ 자료제공 동의' 메뉴에서 동의 신청하니까 바로 자료가 보이더라고요. 인증서, 간편인증,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생체인증 중에 하나만 있으면 금방 해결되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이제 연말정산이 조금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막판에 헤매지 않으실 거예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간편 정리

구분내용

접속 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자료 제출 방법 ① 출력 또는 PDF 다운로드 후 제출<br>②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온라인 제출<br>③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최초 1회 확인 후)
자료 미조회 원인 1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대상 아님 ('23.12.31 이전 사망, '24년 상반기 소득 100만원 초과 등)
자료 미조회 원인 2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미완료
자료 미조회 원인 3 본인만 공제 가능한 항목 (연금, 주택 관련 등)
자료 미조회 원인 4 홈택스에서 자료 삭제 신청한 경우 (복구 불가)
자료 미조회 원인 5 자료제출기관의 누락 또는 오류
동의 신청 방법 인증서, 간편인증, 휴대전화, 신용카드(PC만), I-PIN, 생체인증
미성년자 자녀 부모 인증서로 제출동의 신청 가능
누락 자료 처리 영수증 발급기관 직접 수집 (의료비는 신고센터 우선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