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환급 시기 및 회사 부도시 근로자 직접 신청 방법

by taxin 2025. 10. 14.

1. 연말정산 환급 경험

작년 2월, 직장인 친구 민수가 신나서 전화를 했다. "야, 연말정산 했더니 80만원 환급받는대!" 그런데 3월 월급날이 되어도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알고 보니 민수 회사는 2월분 급여에서 내야 할 세금과 먼저 상계처리를 했고, 남은 금액은 3월에 지급한다고 했다.

민수 회사 같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달에 직원들에게 환급해줄 소득세가 그 달에 내야 할 원천징수 세금보다 많으면, 다음 달 이후에 낼 세금에서 조정해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이런 조정환급은 다른 원천징수 세목 간에도 가능하다.

2. 회사가 세무서에 신청 가능

민수 회사 동료인 지혜는 다른 경험을 했다. 지혜네 회사는 환급금이 많이 발생하자 바로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했고, 지혜는 3월 초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다.

회사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2월분 납부세액과 정산하거나, 회사 자금으로 미리 지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근로자가 환급금을 받는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다. 어떤 회사는 2월 급여에, 어떤 회사는 3월에, 또 어떤 회사는 더 늦게 주기도 한다.

3. 회사가 망했을 때 환급 받는 방법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수진이의 사례다. 수진이가 다니던 회사가 작년 말 갑자기 부도가 났다. 연말정산 결과 70만원을 환급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부도나면서 받을 길이 막막했다.

그런데 다행히 이런 경우를 대비한 제도가 있었다. 기업이 부도, 폐업, 임금체불(명단공개)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수진이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했다. 신청서를 다운받아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4. 근로자 직접 신청

수진이가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있었던 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첫째, 회사가 부도로 근로자에게 환급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둘째, 회사가 그동안 매월 근로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해왔다.

셋째, 회사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만약 회사가 평소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체납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환급받을 수 없다. 실제로 근로자가 부담해서 납부된 세액만 환급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5. 주의사항

민수 회사 후배 영호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회사가 세무서로부터 환급금을 이미 받았는데, 회사가 영호에게 주지 않은 것이다. 영호는 자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미 회사에 환급금이 지급되었다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다시 환급받을 수는 없다. 이런 경우는 회사와 직접 해결해야 하는 민사 문제가 되는 것이다.


📋 연말정산 환급금 정리표

구분 내용
기본 환급 방식 • 환급액이 당월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다음달 이후 세금에서 조정
• 다른 원천징수 세목 간 조정환급도 가능
• 회사가 환급 신청하면 세무서가 직접 환급
환급신청 방법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실제 환급시기 회사가 환급 신청을 안 하고 2월분 세금과 정산하거나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사마다 다름
근로자 직접 신청 가능 조건 ① 회사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공개)로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
② 회사가 매월/반기별 근로소득세 납부
③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자 직접 신청 방법 • 홈택스: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세무서 서면 제출도 가능
환급 제외 대상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체납된 세액은 환급 불가
(실제 납부된 세액만 환급)
주의사항 회사가 이미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재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