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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수정신고(회사 담당자)

by taxin 2025. 10. 14.

지난주 우리 회사 경리팀 김대리가 난리가 났었어요. 2월분 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보니 직원 급여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다는 걸 발견한 거죠. 새로 입사한 박과장님 급여를 빠뜨렸다고 하더라고요.

김대리는 부랴부랴 수정신고를 준비하면서 "이거 가산세 얼마나 나올까요?" 하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마침 제가 전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아는 내용이었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차근차근 설명해줬던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1. 가산세 주체

김대리의 가장 큰 고민은 가산세였어요. 회사가 내야 하는지, 직원들이 내야 하는지도 헷갈려 하더라고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내는 가산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김대리가 직원 급여에서 떼야 할 세금을 덜 냈으니까 이게 해당되는 거죠.

계산 방식은 두 가지를 합쳐요. 먼저 기본적으로 덜 낸 세금의 3%를 내야 해요. 거기다가 날짜별로 붙는 이자 같은 게 있는데, 덜 낸 세금에다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2%씩 곱해서 더해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실제로 낸 날까지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직원 개인이 가산세를 낼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프리랜서처럼 본인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가 나와요.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덜 신고한 세금 + 더 받으려고 한 환급세금)의 10%를 내야 해요. 만약 일부러 속였다고 판단되면 40%나 되니까 조심해야 하죠. 여기에도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되는데, 역시 하루에 0.022%씩 붙어요.

2. 원천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김대리가 가장 헷갈려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수정신고를 하려면 두 가지 서류를 동시에 내야 한다는 거예요.

수정신고서 작성법을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먼저 신고서 상단에 '수정'이라고 표시해야 해요. 그리고 귀속연월이랑 지급연월은 처음에 신고했던 그대로 써야 해요. 2월분을 잘못 냈으면 2월로 그대로 쓰는 거죠.

재밌는 건 색깔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원래 신고했던 내용은 위쪽에 빨간색으로 쓰고, 고친 내용은 아래쪽에 검정색으로 써요. 그래야 세무서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한눈에 보거든요.

김대리가 예시로 보여준 걸 보니까, 처음에는 직원 8명에 급여 1,000만원, 세금 10만원으로 신고했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급여가 2,000만원이고 세금이 20만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위에는 빨간색으로 원래 숫자를, 아래에는 검정색으로 바른 숫자를 적었어요. 가산세 2만원도 같이 나왔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수정신고서 맨 아래에 A90이라는 칸이 있는데, 여기는 비워둬야 해요. 추가로 낼 세금을 여기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3. 당월분 신고서 작성방법

수정신고서만 내면 끝이 아니에요. 김대리가 놓칠 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번 달(3월분) 신고서에 지난달 수정 내용을 같이 반영해야 한다는 거죠.

3월분 원천징수 신고를 할 때를 예로 들어볼게요. 3월에는 직원 8명에게 1억원을 주고 세금 100만원을 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2월 수정분도 함께 처리해야 해요.

이때는 A90 칸을 사용해요. 아까 수정신고서에서는 비워뒀던 그 칸이요. 여기에 추가로 낼 세금을 적는 거예요. 2월분 수정으로 소득세 10만원, 가산세 2만원이 더 나왔으니까 이걸 A90 칸에 적어요.

그러면 최종 납부세액은 어떻게 될까요? 3월분 세금 100만원에 2월 수정분 10만원과 가산세 2만원을 더해서 총 112만원을 내게 되는 거죠. 신고서 맨 아래 A99 총합계 란에 이렇게 합산된 금액이 나와요.

4. 결론

김대리가 제 설명대로 따라 했더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래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서 제출하고, 당월 신고할 때 A90 칸에 수정세액 입력하니까 자동으로 계산되더라고요.

다만 주의할 점은 수정신고는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가산세가 붙으니까요. 김대리는 발견한 날 바로 처리해서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 원천징수 수정신고 핵심 요약

구분 세부내용
🏢 회사가 내는 가산세 • 기본: 과소납부세액 × 3%
• 지연: 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0.022%
👤 개인이 내는 가산세 • 과소신고: (과소신고세액 + 초과환급세액) × 10% (부정시 40%)
• 지연: 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0.022%
📝 수정신고서 작성법 • 신고구분: '수정'으로 표기
• 귀속·지급연월: 당초와 동일
• 당초내용: 빨간색(상단), 수정내용: 검정색(하단)
• A90 칸: 비워둘 것
📄 당월분 신고서 • A90 칸에 수정세액 기재
• 당월 납부세액과 합산하여 신고
• A99 총합계에 최종 납부액 표시
⚠️ 주의사항 • 수정신고서와 당월분 신고서 동시 제출
• 가산세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처리
• 경과일수에 따라 가산세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