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동네 카페에서 대학 동기 민수를 만났어요. 민수는 요즘 평일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엔 지인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니까 걱정이 태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나 두 군데서 월급 받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돼? 회사 담당자한테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저도 예전에 이직했을 때 헷갈렸던 기억이 나서, 집에 와서 제대로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1. 두 곳 이상에서 일할 때 - 이중·복수 근로(부업 등)
민수처럼 두 군데 이상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요즘 많잖아요. 이럴 때는 일단 근무지 신고를 해야 한대요.
근무지 신고는 어떻게?
그 해가 끝나기 전까지(12월 31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서, 주된 근무지 회사에 근무지 신고서를 내야 해요. 민수 경우라면 평일에 다니는 본업 회사가 주된 근무지가 되고, 주말 아르바이트가 종된 근무지가 되는 거죠.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할 때
주된 근무지(본업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려면, 종된 근무지(아르바이트)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야 해요. 그리고 이걸 다음 해 2월 월급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두 곳의 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줘요.
종된 근무지는?
종된 근무지(아르바이트하는 곳)는 그냥 거기서 지급하는 월급에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떼요. 간단하죠?
2. 중도 퇴사 후 이직한 경우 - 재취업
제 친구 수진이는 작년 8월에 전 회사를 그만두고 10월에 새 회사로 이직했어요. 이런 경우도 조심해야 할 게 있더라고요.
필요한 서류들
수진이가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는 다음 서류들을 챙겨야 했어요: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이건 당연히 내야 하는 거고)
- 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이 서류들을 새 회사에 제출하면, 새 회사에서 전 회사 소득과 현재 회사 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해줘요. 수진이는 1월부터 8월까지 전 회사에서 받은 월급이랑, 10월부터 12월까지 새 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모두 합쳐서 정산받았대요.
3. 따로따로 연말정산하게 되면? - 합산 안 한 경우
민수가 제일 궁금해하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그냥 두 회사에서 각각 연말정산하면 안 돼?"
안 되는 건 아닌데... 나중이 문제예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만약 두 곳의 소득을 합치지 않고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했다면, 다음 해 5월까지 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신고 안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깜빡했다가는:
- 덜 낸 세금을 다 내야 하고
- 거기다 신고 안 한 것에 대한 가산세
- 늦게 낸 것에 대한 가산세
이렇게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해요. 민수한테 이 얘기 해주니까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민수는 결국 제 조언대로 회사 담당자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근무지 신고를 제대로 하기로 했대요. 여러분도 두 군데 이상에서 일하거나 중도에 이직했다면, 꼭 이 부분 체크해보세요!
📋 한눈에 보는 요약표
| 구분 | 대상 | 해야 할 일 | 주의사항 |
|---|---|---|---|
| 이중·복수 근로 |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 받는 사람 | • 12월 31일까지 주된/종된 근무지 정하여 신고 •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받아 주된 근무지에 다음해 2월 월급 전 제출 | • 주된 근무지: 합산하여 원천징수 • 종된 근무지: 기본세율 적용 |
| 재취직자 | 중도 퇴직 후 재취직한 사람 |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준비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제출 | 새 직장에서 전·후 소득 합산하여 연말정산 |
| 미합산 연말정산 | 각각 따로 연말정산한 경우 | • 다음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 • 미신고시 과소납부 소득세 추징 • 신고불이행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