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 민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얼마 전 민수가 "나는 일용직인데 세금을 내야 하나?"라고 물어봐서 제가 알아본 내용을 공유해볼게요.
1. 일용근로자란
민수처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민수는 같은 현장 소장님 밑에서 8개월째 일하고 있어요. 1년이 안 됐으니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죠. 그런데 민수 친구 중에서 현장 반장님처럼 인부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일을 하거나, 현장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하는 분, 식당에서 밥하시는 분, 경비 보시는 분들은 계속 같은 회사에 고용되어 있으면 일용근로자가 아니에요.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 같은 건설기계를 운전하거나 수리하는 기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항만이나 창고에서 일하는 경우
민수 사촌형은 항만에서 하역 작업을 해요. 짐 싣고 내리는 일을 하는데, 일한 날마다 돈을 받으면 일용근로자예요. 하지만 월급으로 정기적으로 받거나, 하역 팀장처럼 작업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일을 계속하는 경우, 또는 지게차나 크레인을 운전하고 정비하는 일을 계속하는 경우엔 일용근로자가 아니에요.
그 외 다른 일을 하는 경우
민수 동생은 여러 식당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해요.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분류돼요.
2. 소액부징수여부 (결정세액 1,000원 미만인 경우)
민수가 오늘 하루 일하고 2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먼저 비과세 항목(식대, 교통비 등)을 빼고, 거기서 하루 15만원을 공제해줘요. 그럼 5만원이 남죠. 여기에 6%를 곱하면 3,000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55%를 빼주니까 최종적으로 1,350원만 세금으로 내면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민수가 하루에 137,000원 이하를 받으면 계산한 세금이 999원 이하가 되는데, 이렇게 소액인 경우는 아예 세금을 안 떼요.
민수가 하루에 두 곳의 현장에서 일했다면? 각 현장별로 따로 계산해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해요.
3. 사업주 지급명세서 제출
민수 현장의 소장님은 매달 일용직 직원들에게 급여를 준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예를 들어 3월에 급여를 줬다면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거죠. 만약 현장이 끝나서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돼요.
📋 일용근로자 세금 정리
| 구분 | 내용 |
|---|---|
| 건설공사 일용직 | • 동일 고용주에게 1년 미만 고용 • 제외: 지휘·감독, 기술·사무·취사·경비, 건설기계 운전·정비 업무 계속 종사자 |
| 하역작업 일용직 | • 하역작업 종사자(항만근로자 포함) • 제외: 정기급여 수령자, 지휘·감독 업무, 주된 기계 운전·정비 업무 계속 종사자 |
| 기타 일용직 |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자 |
| 세금 계산 | 총지급액 → 비과세 차감 → 15만원 공제 → 6% 세율 적용 → 55% 세액공제 |
| 소액부징수 | • 결정세액 1,000원 미만: 세금 안 뗌 • 일당 137,000원 이하: 세금 없음 • 2곳 이상 근무시: 각 사업장별 계산 |
| 지급명세서 제출 | •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 휴·폐업시: 휴·폐업일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