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영업팀 김대리의 자차 운행 이야기
- 자차보조금 비과세,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영업팀 김대리는 최근 회사 업무를 위해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월 20만원의 자차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인사팀 박과장이 설명해준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차량이 김대리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리스나 렌트한 차량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두 번째, 김대리가 직접 운전해서 회사 업무에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내출장 다닐 때 실제 여비를 따로 받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 월 20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합니다.
- 시내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자차보조금 과세
같은 팀 이과장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과장은 자차보조금 20만원을 받으면서, 시내출장을 다닐 때마다 실제 교통비를 별도로 청구해서 받고 있었거든요. 인사팀에서는 이 경우 시내출장비만 비과세되고, 자차보조금 20만원은 급여에 포함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럼 저는 손해 아닌가요?" 이과장이 물었습니다. 박과장은 "실제 시내출장이 많지 않다면 자차보조금만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라고 조언했습니다.
- 시외출장비는 받아도 자차보조금 비과세
김대리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저는 자차보조금을 비과세로 받고 있는데, 시외출장을 가야 하거든요. 시외출장비를 청구하면 자차보조금이 과세되나요?"
박과장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아니요, 시외출장비는 괜찮습니다. 시내출장비를 따로 받지 않는다면, 시외출장비를 실제 소요된 비용만큼 받아도 자차보조금은 여전히 비과세됩니다."
- 출퇴근 교통보조금은 과세
신입사원 최주임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출퇴근 교통보조금 10만원도 자차보조금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박과장은 "출퇴근은 개인적인 이동이라 업무용 자차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요"라고 설명했습니다.
- 투잡러라면? 각각 20만원씩 비과세
마케팅팀 정대리는 주말에 다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에서 자차를 이용한 업무를 하다 보니 각각 자차보조금을 받게 됐는데요.
"두 군데서 받으면 합쳐서 20만원만 비과세 아닌가요?" 정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과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자차보조금은 각 회사 기준으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두 회사에서 각각 20만원씩, 총 40만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식사대나 보육수당도 그런가요?"
"아니요, 식사대는 두 회사 합쳐서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도 합쳐서 20만원만 비과세됩니다. 자차보조금만 특별히 각각 적용되는 거예요."
- 차량 명의는 본인과 부부 공동명의만 비과세
인사팀에는 차량 명의 관련 문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영업팀 강대리는 아내 명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제 와이프 차인데 제가 쓰는 건데 안 되나요?" 안타깝지만 배우자를 포함한 타인 명의 차량은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 차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후에는 비과세가 가능해졌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거든요.
반면,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쓰는 신입사원 한주임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공동명의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가족 명의 차량도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이거나 부부 공동명의여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자차보조금 비과세 요약
| 구분 | 내용 |
|---|---|
|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이내 |
| 필수 요건 | ① 본인 명의 차량(본인 명의 임차 차량 포함) ②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 ③ 시내출장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을 것 ④ 회사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지급 |
| 시내출장비 별도 수령 시 | 시내출장비만 비과세, 자차보조금은 과세 |
| 시외출장비 별도 수령 시 | 시내출장비를 받지 않는다면 자차보조금 비과세 유지 |
| 출퇴근 교통보조금 | 자차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 |
| 2개 이상 회사 근무 시 | 각 회사 기준으로 월 20만원씩 비과세 (식사대, 보육수당은 합산하여 각 20만원) |
| 차량 명의별 비과세 여부 | • 본인 명의: ✅ 가능 • 본인 명의 임차: ✅ 가능 • 부부 공동명의: ✅ 가능 • 배우자 명의: ❌ 불가 • 타인 명의: ❌ 불가 • 타인과 공동명의: ❌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