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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인 자기차량운전보조금

by taxin 2025. 10. 18.

회사 영업팀 김대리의 자차 운행 이야기

  1. 자차보조금 비과세,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영업팀 김대리는 최근 회사 업무를 위해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월 20만원의 자차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인사팀 박과장이 설명해준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차량이 김대리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리스나 렌트한 차량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두 번째, 김대리가 직접 운전해서 회사 업무에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내출장 다닐 때 실제 여비를 따로 받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 월 20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합니다.

  1. 시내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자차보조금 과세

같은 팀 이과장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과장은 자차보조금 20만원을 받으면서, 시내출장을 다닐 때마다 실제 교통비를 별도로 청구해서 받고 있었거든요. 인사팀에서는 이 경우 시내출장비만 비과세되고, 자차보조금 20만원은 급여에 포함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럼 저는 손해 아닌가요?" 이과장이 물었습니다. 박과장은 "실제 시내출장이 많지 않다면 자차보조금만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라고 조언했습니다.

  1. 시외출장비는 받아도 자차보조금 비과세

김대리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저는 자차보조금을 비과세로 받고 있는데, 시외출장을 가야 하거든요. 시외출장비를 청구하면 자차보조금이 과세되나요?"

박과장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아니요, 시외출장비는 괜찮습니다. 시내출장비를 따로 받지 않는다면, 시외출장비를 실제 소요된 비용만큼 받아도 자차보조금은 여전히 비과세됩니다."

  1. 출퇴근 교통보조금은 과세

신입사원 최주임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출퇴근 교통보조금 10만원도 자차보조금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박과장은 "출퇴근은 개인적인 이동이라 업무용 자차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요"라고 설명했습니다.

  1. 투잡러라면? 각각 20만원씩 비과세

마케팅팀 정대리는 주말에 다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에서 자차를 이용한 업무를 하다 보니 각각 자차보조금을 받게 됐는데요.

"두 군데서 받으면 합쳐서 20만원만 비과세 아닌가요?" 정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과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자차보조금은 각 회사 기준으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두 회사에서 각각 20만원씩, 총 40만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식사대나 보육수당도 그런가요?"

"아니요, 식사대는 두 회사 합쳐서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도 합쳐서 20만원만 비과세됩니다. 자차보조금만 특별히 각각 적용되는 거예요."

  1. 차량 명의는 본인과 부부 공동명의만 비과세

인사팀에는 차량 명의 관련 문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영업팀 강대리는 아내 명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제 와이프 차인데 제가 쓰는 건데 안 되나요?" 안타깝지만 배우자를 포함한 타인 명의 차량은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 차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후에는 비과세가 가능해졌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거든요.

반면,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쓰는 신입사원 한주임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공동명의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가족 명의 차량도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이거나 부부 공동명의여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자차보조금 비과세 요약

구분 내용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이내
필수 요건 ① 본인 명의 차량(본인 명의 임차 차량 포함)
②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
③ 시내출장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을 것
④ 회사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지급
시내출장비 별도 수령 시 시내출장비만 비과세, 자차보조금은 과세
시외출장비 별도 수령 시 시내출장비를 받지 않는다면 자차보조금 비과세 유지
출퇴근 교통보조금 자차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
2개 이상 회사 근무 시 각 회사 기준으로 월 20만원씩 비과세
(식사대, 보육수당은 합산하여 각 20만원)
차량 명의별 비과세 여부 • 본인 명의: ✅ 가능
• 본인 명의 임차: ✅ 가능
• 부부 공동명의: ✅ 가능
• 배우자 명의: ❌ 불가
• 타인 명의: ❌ 불가
• 타인과 공동명의: ❌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