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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by taxin 2025. 10. 16.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지난 9월, 우리 팀의 김과장님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퇴사를 하셨어요. 10년을 함께 일한 동료라 아쉬웠지만,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송별회를 가졌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인사팀에서 일하는 제게는 김과장님의 퇴사와 함께 처리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있었죠. 바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었어요.

1. 퇴직하는 달에 바로 연말정산

김과장님은 9월 30일자로 퇴사를 하셨는데요, 보통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에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바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김과장님의 9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1월부터 9월까지의 모든 소득과 공제 내역을 정리해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답니다.

2. 급여를 나눠서 주는 경우

김과장님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회사 사정상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한 번에 지급하지 못하고 나눠서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전에 퇴사했던 박대리는 회사 자금 사정으로 9월 급여를 9월 25일에 일부, 10월 10일에 나머지를 받았었거든요.

이럴 때는 첫 번째로 급여를 지급하는 날에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해요.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까지 줘야 할까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면 됩니다. 박대리의 경우 9월 25일에 첫 급여를 받았으니, 10월 31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셨던 거죠.

3.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김과장님의 연말정산을 마친 후, 저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할 때 중도퇴사자(A02)란에 김과장님의 정보를 기재했어요.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과는 구분해서 신고해야 하거든요.

4. 지급명세서 제출 2가지 방법

사실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이었어요. 크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중도퇴사자와 계속 근무자를 따로따로 제출하는 거예요. 김과장님 같은 중도퇴사자는 '수시제출'로 제출하고, 아직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은 내년 2월 연말정산 기간에 '연간합산제출'로 제출하는 방식이죠.

두 번째 방법은 내년 2월 연말정산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중도퇴사자인 김과장님과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의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연간합산제출'로 제출하는 거예요.

5. 중복 제출 주의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실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6월에 퇴사한 최대리의 지급명세서를 수시제출로 제출했었는데, 이듬해 2월 연말정산 기간에 깜빡하고 계속 근무자들 자료와 함께 최대리 자료도 포함해서 연간합산제출로 또 제출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최대리의 자료가 중복 제출되어서 이중 자료가 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서 정정하느라 정말 진땀을 뺐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지금은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마다 엑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미 제출한 사람인지, 누락된 사람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있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한 번 수시제출로 냈으면 나중에 연간합산제출에 절대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핵심 요약

구분 내용
연말정산 시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 시 즉시 연말정산 실시
급여분할 지급시 • 첫 번째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완료 • 원천징수영수증은 첫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중도퇴사자(A02)란에 별도 기재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방법1) 중도퇴사자는 수시제출 + 계속근무자는 연간합산제출 방법2)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 모두 연간합산제출
⚠️ 주의사항 중도퇴사자를 수시제출 후 연간합산제출에 다시 포함하면 중복 제출되어 이중자료 발생 →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 중복 여부 및 누락자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