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직장인 민수는 올해 초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시면서 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평상시에도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당분간 일상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셨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취업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2. 회사 선배의 조언
점심시간에 민수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자, 회사 선배 정훈이가 "그러면 연말정산 때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의아했습니다. "어머니가 등록 장애인은 아니신데요?" 정훈이는 설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지병 때문에 평상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어려운 상태면 해당돼."
3. 중중환자 추가공제
민수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았습니다. 인사팀 김 대리는 "맞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해서 연말정산 때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 민수는 반가운 마음에 바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4. 장애 진단서로 착오 발급
민수는 병원 원무과에 전화해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받은 진단서를 들고 회사 인사팀을 찾아갔지만, 김 대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씨, 이건 장애 진단서인데요. 연말정산용으로는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해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이라고 정해진 양식이 있어요. 장애 진단서는 안타깝지만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민수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별지 제38호 서식으로 발급해주세요"라고 요청했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아, 세법상 장애인 공제용이시군요. 담당 선생님께 확인받아야 해요"라며 절차를 안내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담당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확인하고 증명서에 서명을 해주셨고, 병원 직인까지 찍힌 서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민수 친구 재영이의 실수
같은 시기에 민수 친구 재영이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재영이 아버지도 중증 질환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재영이는 "우리 아버지도 항시 치료가 필요하신 건 확실한데, 병원 가기가 너무 번거로워서 그냥 공제받으면 안 될까?"라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인사팀에 물어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이건 2008년 3월 14일자 국세청 유권해석으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재영이는 결국 시간을 내서 병원을 방문해 제대로 된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7.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민수가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보니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증명서에는 담당 의사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었고, 병원명과 병원 직인도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김 대리는 "이 서류는 반드시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해야 하고,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과 의료기관 직인이 모두 있어야 유효합니다. 이건 2003년 4월 18일자 국세청 유권해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8. 성공적인 연말정산
결국 민수는 제대로 된 서류를 준비해서 연말정산에서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금으로 따지면 약 50~60만원 정도를 돌려받게 된 셈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에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민수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되는 거였는데, 처음엔 헷갈렸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라며 주변 동료들에게도 정보를 나눠주었습니다.
📋 핵심 정리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정의 |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세법상 장애인 판정 기준) |
| 공제 혜택 | 연말정산 시 1명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 필수 서류 | 의료기관 발행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 증명서 발급 요건 | 담당 의사 또는 진단 가능한 의사 경유 필수, 의료기관명·직인·의사 서명(날인) 필요 |
| 주의사항 | 장애 진단서는 불가 → 반드시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제출 필요 |
| 서류 미제출 시 | 실제로 중증환자에 해당하더라도 증명서 미제출 시 공제 불가 |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