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명세서제출면제
회사 경리팀에서 일한 지 3년 차,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 실무를 맡게 됐다. 선배가 갑자기 육아휴직을 가는 바람에 덜컥 내 차지가 된 업무. 처음엔 '그냥 서류 모아서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하니 머리가 지끈거렸다.
특히 골치 아픈 게 비과세 항목이었다. 같은 팀 막내 준호가 물었다. "누나, 저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받은 월급도 세금 내야 해요?"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당연히 안 내지! 군인 월급은 비과세야." 그런데 막상 서류를 정리하려니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2. 알고 보니 천차만별, 비과세 소득
팀장님께 여쭤보니 비과세 항목도 종류가 엄청 많다고 하셨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했다.
첫 번째는 아예 지급명세서에 적지도 않는 것들. 준호의 군 복무 급여가 바로 여기에 해당했다. 그 외에도 산재보험에서 받는 요양급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금,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육아휴직급여 같은 것들이었다.
"아, 그러고 보니 김 대리님이 작년에 육아휴직하셨을 때 받은 급여도 여기 해당하겠네요?" 내가 물었다.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응, 근데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월 150만 원까지만 비과세야. 그것도 정관이나 규칙에 따라 받는 경우에만."
3. 우리 회사 직원들의 다양한 사례
우리 회사는 IT 중견기업이라 다양한 직군이 있다. 정리하면서 실제로 마주친 케이스들을 적어봤다.
연구원 박 과장의 경우: 박 과장님은 연구개발팀 소속인데, 매달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따로 받는 돈이 있었다. 이것도 비과세라고 했다. 단, 이건 지급명세서에는 꼭 적어야 한다고. 코드번호는 H06부터 H10까지 세세하게 나뉘어 있었다.
기자 출신 홍보팀 최 차장의 경우: 최 차장님은 예전에 신문사에서 일하셨는데, 거기서 받던 취재수당도 비과세였다고 한다. 물론 지금은 홍보팀이라 해당사항 없지만.
식대의 함정: 우리 회사는 월 20만 원씩 식대를 지급한다. 처음엔 이것도 다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20만 원까지만 비과세고 그 이상은 과세대상이었다. 그리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 건 금액 상관없이 비과세. 현금으로 주는 것과 밥을 직접 제공하는 게 다르다니, 세법이 참 복잡했다.
4. 출산 관련 복지 및 주의사항
올해 우리 팀에 경사가 많았다. 이 대리와 정 대리가 연이어 아이를 낳았다.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으로 각각 200만 원씩 줬는데, 이것도 비과세라고 했다. 단, 아이 태어난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그리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주는데, 2024년부터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래. 작년까지만 해도 10만 원이었는데 두 배로 늘었다. 정 대리가 "진작 이렇게 해주지!" 하며 웃었다.
5. 해외 출장 많은 영업팀의 특별한 사례
우리 회사 해외영업팀은 한 달에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보낸다. 이런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있었다. 국외에서 근무한 대가로 받는 급여 중 월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50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근무 지역과 조건에 따라 달랐다.
"누나, 저 지난달에 베트남 공장 파견 갔었는데요, 그것도 해당돼요?" 영업팀 인턴 수지가 물었다. 조건을 확인해보니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며 근무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요건이 있었다. 단순 출장은 해당 안 된다고.
6. 생산직 야간근무 수당 비과세 여부
우리 회사에 생산공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야간근무가 잦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도 일정 부분 비과세였다. 이건 정말 몰랐던 사실이라 깜짝 놀랐다.
공장 관리하시는 김 부장님께 여쭤보니 "그런 거 있어? 나도 몰랐네!" 하셨다. 오히려 내가 알려드린 셈이 됐다. 그동안 세금을 더 낸 건 아닌지 걱정되셨는지 급하게 지난 자료들을 다시 확인하셨다.
7. 특수한 직종들의 비과세
정리하다 보니 신기한 항목들도 많았다.
종교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종교 활동을 위해 받는 금액도 비과세였다. 단, 그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 결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눈에 띄었다. "나라에서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네?" 하는 생각이 들었다.
8. 주식으로 받는 보상 조건부 비과세
우리 회사는 성과가 좋은 해에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배분한다. 작년에 실적이 좋아서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이것도 일정 조건 하에 비과세 혜택이 있었다.
우리사주조합에서 인출하는 돈의 50%, 75%, 또는 100%가 비과세인데, 가입 기간과 보유 기간에 따라 달랐다. 박 과장님은 "5년 넘게 보유하면 100% 비과세라며? 그럼 좀 더 보유해야겠네" 하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또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도 조건부 비과세였다. 우리 회사가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았을 때 일부 직원들이 받았던 스톡옵션이 여기 해당했다.
9. 그외 체크리스트
정산을 마무리하면서 꼼꼼히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을 받는 직원이 있는지
- 국민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한 부분은 제대로 처리했는지
- 직무발명으로 보상금을 받은 연구원이 있는지
-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어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있는지
다행히 올해는 없었지만, 만약 있었다면 이것들도 다 비과세 대상이었다.
10. 결론
한 달 넘게 씨름한 연말정산을 드디어 마쳤다. 팀장님이 최종 검토를 하시면서 "수고했어, 첫해치고 잘했네" 하고 칭찬해주셨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건, 비과세 항목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같은 비과세라도 지급명세서에 적어야 하는 것과 적지 않아도 되는 것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것. '×' 표시된 건 명세서 작성 안 해도 되고, '○' 표시된 건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규칙을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됐다.
내년에는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그리고 후배가 들어오면 이 경험을 꼭 공유해줘야겠다. 혼자 고생하는 사람이 없도록.
📋 비과세 항목 총정리표
| 구분 | 법조문 | 코드 | 비과세 내용 | 지급명세서 작성 |
|---|---|---|---|---|
| 군복무·재해 관련 | 소득세법§12③가 | A01 |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불필요(×) |
| 소득세법§12③나 | B01 |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불필요(×) | |
| 소득세법§12③다 | C0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 | 불필요(×) | |
| 소득세법§12③라 | D01 |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요양보상금 등 | 불필요(×) | |
| 육아·출산 지원 | 소득세법§12③마 | E01 |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등 | 불필요(×) |
| E02 | 공무원 등의 육아휴직수당(월 150만원 한도) | 불필요(×) | ||
| 소득세법§12③머 | Q01 | 6세 이하 보육수당(월 10만원, ~2023년) | 필요(○) | |
| Q02 | 6세 이하 보육수당(월 20만원, 2024년~) | 필요(○) | ||
| Q03 | 출산지원금(1회, 2년 이내) | 필요(○) | ||
| Q04 | 출산지원금(2회, 2년 이내) | 필요(○) | ||
| 각종 수당 | 소득세법§12③자 | H02 | 일직료·숙직료 등 | 불필요(×) |
| H03 | 자가운전보조금 | 불필요(×) | ||
| H05 | 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필요(○) | ||
| H11 | 취재수당 | 필요(○) | ||
| H12 | 벽지수당 | 필요(○) | ||
| H13 | 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필요(○) | ||
| 연구·교육 관련 | 소득세법§12③자 | H06 | 연구보조비(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필요(○) |
| H07 | 연구보조비(고등교육법) | 필요(○) | ||
| H08 | 연구보조비(특별법 교육기관) | 필요(○) | ||
| H14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필요(○) | ||
| H15 |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 필요(○) | ||
| 소득세법§12③아 | G01 | 비과세 학자금 | 필요(○) | |
| 소득세법§12③서 | R10 | 교육기본법에 따른 장학금 | 필요(○) | |
| 소득세법§12③자 | Y22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필요(○) | |
| 식대 | 소득세법§12③러 | P01 | 비과세 식사대(월 20만원 이하) | 필요(○) |
| P02 | 현물 급식 | 불필요(×) | ||
| 생산직 근로 | 소득세법§12③더 | O01 | 생산직 등의 야간수당 등 | 필요(○) |
| 국외 근무 | 소득세법§12③거 | M01 | 국외 근로 보수(100만원) | 필요(○) |
| M02 | 국외 근로 보수(300만원, ~2023년) | 필요(○) | ||
| M03 | 국외 근로 | 필요(○) | ||
| M04 | 국외 근로 보수(500만원) | 필요(○) | ||
| 소득세법§12③카 | K01 | 작전임무 수행 외국 주둔 군인 급여 | 필요(○) | |
| 주식·보상 | 조특법§88의4⑥ | Y02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50% 비과세) | 필요(○) |
| Y03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75% 비과세) | 필요(○) | ||
| Y04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100% 비과세) | 필요(○) | ||
| 구 조특법§15 | S01 |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필요(○) | |
| 조특법§16의2 | U01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필요(○) | |
| 소득세법§12③어 | R11 | 직무발명보상금 | 필요(○) | |
| 연금·보훈 | 소득세법§12③바 | E10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사망), 사망일시금 | 불필요(×) |
| 소득세법§12③사 | F01 |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요양비 등 | 불필요(×) | |
| 소득세법§12③카 | J01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불필요(×) | |
| 소득세법§12③타 | J10 | 전직대통령 예우 연금 | 불필요(×) | |
| 기타 | 소득세법§12③자 | H17 | 종교관련종사자 종교활동 지급금 | 필요(○) |
| 소득세법§12③차 | I01 | 외국정부·국제기관 근무자 비과세 | 필요(○) | |
| 소득세법§12③하 | L01 | 전사 군인의 해당 과세기간 급여 | 불필요(×) | |
| 소득세법§12③버 | R01 |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불필요(×) | |
| 소득세법§12③너 | N01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분 | 불필요(×) | |
| 소득세법§12③자 | H16 |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 지원금 | 필요(○) |
※ 중요 체크 포인트
- 지급명세서 작성 '불필요(×)': 세무서에 별도 보고 안 함
- 지급명세서 작성 '필요(○)': 반드시 해당 코드로 명세서 작성 후 제출
- 2024년부터 변경사항: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20만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