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급여액이란?
직장생활 5년차 김대리는 이번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자 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작년에도 용어가 헷갈려서 실수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총급여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늘 "이게 뭐였더라?" 하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2.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점심시간, 김대리는 용기를 내어 인사팀 최과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총급여액이 정확히 뭔가요? 제 월급하고는 다른 건가요?"
최과장은 웃으며 쉽게 설명해줬습니다.
"김대리, 간단해요. 총급여액은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만 빼면 돼요. 예를 들어 김대리가 작년에 연봉 4천만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중에 식대로 매달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을 비과세로 받았다면요?"
3. 계산 연습
김대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 그럼 4천만원에서 120만원을 빼면... 3,880만원이 제 총급여액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최과장이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4. 총급여액이 중요한 이유?
최과장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김대리, 이 총급여액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바로 각종 공제를 받을 때 기준이 되거든요."
김대리가 귀를 쫑긋 세우자, 최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을 때, 월세액 세액공제 받을 때, 그리고 신용카드 같은 소득공제 적용할 때도 전부 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가능하거든요."
5. 결론
김대리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마다 총급여액 확인하라고 하셨던 거군요. 제 총급여액이 얼마냐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네요?"
"정확해요. 이제 제대로 이해한 것 같은데요?" 최과장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대리는 연말정산 서류를 볼 때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총급여액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기들에게도 이 내용을 설명해주며 "연말정산 박사"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답니다.
📋 총급여액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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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계산 방법 │
│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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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활용처 │
│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시 │
│ •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시 │
│ •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시 │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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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총급여액은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금액으로, 각종 공제 한도 및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