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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득공제 모든근로자 건강보험료 등: 전액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by taxin 2025. 11. 19.

회사원 김민수 씨(32세)는 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궁금했거든요. 세무팀 이과장님께 문의해보니, 국민건강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 공제 항목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1. 본인 부담금만 공제 가능

김민수 씨가 놀란 점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똑같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애초에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공제와는 별개라고 하네요. 이과장님 말로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 근로 제공 기간의 보험료만 해당

김민수 씨는 작년 12월에 이직했는데, 이직 전 공백기간 동안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기간의 보험료도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것이라면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만약 1년간 휴직하면서 납부한 보험료라면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3. 정산차액은 공제시기

김민수 씨는 올해 3월에 작년도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통지를 받고 추가로 5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 소득에 대한 정산이지만, 실제로 납부한 올해 소득에서 공제받게 된다고 하네요. 급여에서 매월 공제되는 보험료는 해당 월이 속한 연도에 공제받고, 정산차액은 실제 납부한 연도에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4. 직장가입자의 추가 보험료도 공제 대상

김민수 씨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어서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이 공제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았는데, 직장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당연히 공제 대상이라고 하더군요.

5. 해외 근무 시 주의사항

김민수 씨의 동료 박차장님은 외국계 회사에 다니면서 해외 출장이 잦은데, 간혹 외국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국내 근무 중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우리나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6.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시 주의점

김민수 씨의 후배 이대리는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면을 받으려면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만약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법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라고 하네요.

7.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공제 불가

마지막으로 김민수 씨가 확인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보험료 공제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요약

구분 내용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해당
• 근로 제공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 직장가입자 추가 소득월액 보험료
• 근로 중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
공제 시기 • 급여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
• 정산차액: 실제 납부한 연도에 공제
비과세 항목 • 회사(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근로소득 비과세
제외 대상 • 근로제공 기간 외 납부 보험료
• 외국 보험회사 납부 보험료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감면 관련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시 보험료 납부 필수
• 납부사실 미확인 시 감면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