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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외국법인 소속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by taxin 2025. 10. 17.

1.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

우리 회사 인사팀 김 부장은 작년에 꽤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고 한다. 회사에서 독일 본사로부터 IT 전문인력 5명을 파견받아 일하고 있었는데, 세무조사에서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김 부장의 회사는 항공부품 제조업을 하는 내국법인으로, 독일에 있는 외국법인(국내 지점이나 영업소가 아닌 본사)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고 있었다. 매년 파견 근로자들의 인건비로 독일 본사에 25억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었다.

2. 외국법인의 파견 근로자 원천징수는 누가 어떻게?

세무사와 상담한 결과, 김 부장은 자신의 회사가 파견근로자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독일 본사에 파견 인건비를 지급할 때, 그 금액의 19%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했다. 만약 파견근로자가 실제로 독일 본사로부터 받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수도 있었다.

3. 연말정산은 누가 어떻게?

더 복잡한 것은 연말정산이었다. 독일 본사는 파견근로자에게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전년도 전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했다. 다행히 김 부장의 회사가 독일 본사를 대리해서 이 원천징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위안이 됐다.

4. 파견근로자가 있는 회사(사용내국법인)가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조건

김 부장은 궁금했다. "왜 모든 회사가 아니라 우리 회사만 이런 의무가 있을까?"

세무사의 설명에 따르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회사는 몇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첫째, 파견계약상 연간 근로대가가 20억원을 넘거나, 작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해야 했다. 김 부장의 회사는 25억원을 지급했으니 이 조건에 해당했다.

둘째, 작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어야 했다. 회사의 작년 매출액은 2,300억원이었다.

셋째, 특정 업종을 영위해야 했다.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선박건조업, 금융업 중 하나여야 했는데, 김 부장의 회사는 항공부품 제조업으로 이에 해당했다.

5. 외국어 서류 준비

가장 힘든 건 서류작업이었다. 김 부장은 원천징수할 때마다 세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기본이고, 파견근로자별 근로계약 명세서, 그리고 회사와 독일 본사 사이의 용역제공 계약서를 제출해야 했다. 특히 독일어로 된 계약서는 한글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해서 번역비용만 수백만원이 들었다.

연말에 독일 본사가 원천징수할 때는 더 많은 서류가 필요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독일 본사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계약서, 그리고 실제 급여 지급 증거서류까지 모두 준비해야 했다. 당연히 외국어 서류는 전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해야 했다.

6. 결론

지금 김 부장은 매달 꼬박꼬박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한 번 시스템을 갖춰놓으니 그나마 할 만하다고 한다. "처음부터 제대로 알았더라면 가산세를 물지 않았을 텐데..."라며 씁쓸해하는 그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 외국법인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특례 요약

구분 내용
원천징수 의무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 (사용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대가 (또는 확인된 파견근로자 수령액)
원천징수 세율 19%
납부기한 원천징수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연말정산 시기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파견외국법인 또는 사용내국법인 대리)
적용요건 1 연간 파견 근로대가 20억원 초과
적용요건 2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적용요건 3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선박건조업, 금융업 영위
제출서류 (사용내국법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 • 용역제공 계약서(한글번역본 필수)
제출서류 (파견외국법인)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 용역제공 계약서(한글번역본 필수) • 보수 지급 증거서류(한글번역본 필수)
주의사항 파견외국법인의 국내지점·영업소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