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비, 세금 안 내도 되는 경우
지난달 우리 회사 김대리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흥미로운 게 있더라고요. 김대리가 독일로 2주간 출장을 다녀왔는데, 회사에서 받은 출장비가 비과세라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출장비도 급여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조건이 있더라구요.
1. 회사 출장비가 비과세로 인정되는 사례
김대리는 이번 독일 출장에서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출장비를 받았어요. 항공료, 숙박비, 식대 등을 회사 규정에 맞춰서 받은 건데, 이게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적정 금액이라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김대리 개인이 이득을 본 게 아니라, 회사 일 하느라 불가피하게 쓴 돈을 보전해주는 개념이거든요. 출장 목적이 뭔지,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머무는지를 고려해서 '실제 필요한 비용'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2. 실비정산 방식은 무조건 비과세
우리 팀 박과장님은 조금 다른 방식을 쓰세요. 출장 가기 전에 본인 카드로 항공권이랑 호텔을 먼저 결제하고, 돌아와서 영수증 제출하고 정산받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실제로 쓴 금액을 증빙자료(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로 확인해서 받는 경우는 아예 급여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도 안 내는 거죠. 본인 돈 먼저 쓰고 받는 건데 거기에 세금을 매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3. 출장이 아니라 관광이면 과세
그런데 작년에 논란이 있었던 게 있어요. 우리 회사 이사님이 프랑스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행사에서 진행하는 패키지 관광상품이었던 거예요. 물론 현지에서 바이어 미팅도 하긴 했는데, 일정표를 보니 관광 일정이 80% 이상이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업무상 필요한 출장으로 안 봐요. 세법에서 명확하게 정해놨거든요.
업무상 출장으로 안 보는 경우:
- 관광 허가 받고 가는 여행
- 여행사 단체 관광상품에 참여하는 경우
- 업계 단체에서 주최하는 여행인데 주로 관광 목적인 경우
출장의 목적, 가는 곳, 경로, 기간 같은 걸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하는데, 위 세 가지는 원칙적으로 아웃이에요.
4. 가족 동반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재미있는 케이스가 또 있어요. 우리 회사 최상무님이 미국 출장 갈 때 부인을 데려가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부인 항공료랑 숙박비도 회사에서 냈는데, 이게 최상무님 급여로 잡혀서 세금 폭탄을 맞으셨어요.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업무에 항상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여비는 직원 급여로 봐요. 그래서 세금 내야 하죠.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되는 경우:
- 직원이 신체장애가 있어서 항상 보조가 필요한 경우
- 국제회의 같은 데서 배우자 동반이 필수인 경우
- 일 하는 데 외국어 능통자나 전문가가 꼭 필요한데 직원 중에 없어서 임시로 외부 전문가를 데려가는 경우
우리 회사 연구소장님은 작년에 중국 기술 세미나 가실 때 중국어 통역사를 동행시켰는데, 이건 업무상 필수적인 거라 비과세 처리됐어요.
📋 요약표
| 구분 | 내용 | 과세여부 |
|---|---|---|
| 기준 내 출장비 | 회사 규정에 따라 출장 목적·지역·기간을 고려해 실제 필요한 비용 범위 내 지급 | ✅ 비과세 |
| 실비정산 | 직원이 선지출 후 증빙자료(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로 정산받는 경우 | ✅ 비과세 |
| 초과 지급분 | 업무상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 ❌ 과세 (급여) |
| 관광 목적 여행 | 관광허가 여행, 여행사 패키지, 업계 관광성 단체여행 | ❌ 과세 (급여) |
| 가족·동반자 여비 | 원칙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동반자 비용 | ❌ 과세 (급여) |
| 예외 동반자 | ① 신체장애 보조 필요시 ② 국제회의 배우자 동반 필수시 ③ 업무 필수 외부 전문가 임시 위촉시 |
✅ 비과세 |
| 판단 기준 | 여행 목적, 여행지, 경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