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대리(35세)가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무사 친구 박회계사에게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대해 문의하는 이야기를 통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기본 개념
김대리: "박 회계사님, 근로소득공제는 알겠는데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뭔가요?"
박회계사: "김대리님처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거죠."
2. 세액공제 계산 방법
박회계사가 김대리에게 설명한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김대리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어서 계산이 간단했지만,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위 공식으로 근로소득 부분만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3. 구간별 공제액 산정
박회계사: "공제액은 두 구간으로 나뉘어요."
-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를 공제
- 130만원 초과: 715,000원 + 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김대리의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180만원이라면:
715,000원 + (1,800,000원 - 1,300,000원) × 30% = 715,000원 + 150,000원 = 865,000원이 공제됩니다.
4.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 제한
박회계사: "아, 그런데 김대리님! 중요한 게 있어요.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김대리의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 74만원 - [(5,000만원 - 3,300만원) × 0.008] = 74만원 - 13.6만원 = 60.4만원
하지만 66만원보다 적으면 66만원을 적용하므로, 김대리는 66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5. 비거주자의 경우
박회계사: "김대리님 동생이 외국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잠깐 와서 일한다면서요?"
김대리: "네, 비거주자인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박회계사: "비거주자는 대부분의 공제를 못 받지만,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단, 19%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엔 세액공제가 안 돼요."
6.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과의 관계
김대리의 후배가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
세액공제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1-감면비율)
감면비율이 90%라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의 10%만 받게 됩니다.
7. 일용근로자의 특례
박회계사: "김대리님이 주말에 아르바이트로 일용직 일을 한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5%를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한도 제한도 없고요."
근로소득 세액공제 요약표
구분 | 내용 |
---|---|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제액 계산 | •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 130만원 초과: 715,000원 + 초과금액의 30% |
한도액 |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74만원-[(총급여-3,300만원)×0.008], 최소 66만원 • 7,000만원 초과~ 1.2억원: 66만원-[(총급여-7,000만원)×1/2], 최소 50만원 • 1.2억원 초과: 50만원-[(총급여-1.2억원)×1/2], 최소 20만원 |
비거주자 | 적용 가능 (단, 19% 단일세율 적용자 제외) |
중소기업 감면시 | 세액공제액 × (1-감면비율) |
일용근로자 | 산출세액의 55% (한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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