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간의 지출액만 공제되는 항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대상 /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 비용만 공제
📌 중요원칙: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하며, 법령에서 대상자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한정
공제구분 | 공제항목 | 세부내용 |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 |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기타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 |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관련 공제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
기타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구분 | 관련 예규 내용 | 예규번호 | 일자 |
---|---|---|---|
건강보험료 |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은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서면1팀-468 | 2006.4.12. |
교육비 | 교육비 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입사 전 지출한 교육비는 입사 후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원천세과-375 | 201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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