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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통 항목(필수 공제)

근로 기간의 지출액만 공제되는 항목

by taxin 2025. 9. 26.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입사 전 지출한 돈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얼마 전 회사 후배 김대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배, 저 올해 3월에 입사했는데요. 1월에 낸 건강보험료랑 2월에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음... 이런 경우가 참 많죠. 결론부터 말하면 안됩니다!

2. 핵심 원칙: "근로제공기간"이 포인트! 📝

세법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인정한다는 것!

김대리의 경우로 다시 설명하면:

  • 1-2월: 아직 입사 전 →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불가 ❌
  • 3-12월: 근로제공기간 → 모든 해당 지출 공제 가능 ✅

3. 어떤 항목들이 근로제공기간 원칙을 따를까?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공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주택담보대출 이자)

기타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청약통장 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관련 저축

특별세액공제 지출분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4. 실제 사례 💡

사례 1: 박과장의 이직으로 건강보험료 공제가능여부
박과장님이 작년 6월에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1-5월 A회사 근무: A회사에서 1-5월분 공제 처리
  • 7-12월 B회사 근무: B회사에서 7-12월분 공제 처리
  • 6월 실업기간: 이 기간의 건강보험료는 어디서도 공제 불가 😢

사례 2: 이대리의 교육비 공제가능여부
이대리가 올해 4월 입사 전인 2월에 토익 학원비 30만원을 결제했다면?
→ 아쉽지만 올해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없어요!

5.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 🤷‍♀️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이니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만 인정하는 거죠.

마치 "일한 만큼 혜택도 받는다"는 공정한 원칙이예요!

6. 연말정산 준비할 때 체크포인트 ✅

  1. 입사일/퇴사일 확인
  2. 해당 기간 내 지출분만 영수증 정리
  3. 애매한 경우 인사팀이나 세무사에게 상담

특히 이직이 잦은 요즘, 이런 부분을 놓치기 쉬우니까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나요? 연말정산은 복잡하지만, 이런 기본 원칙들을 알고 나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연말정산 팁으로 찾아뵐게요! 😊

위의 내용을 정리한 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https://taxin.tistory.com/entry/%EA%B7%BC%EB%A1%9C%EC%A0%9C%EA%B3%B5%EA%B8%B0%EA%B0%84-%EB%8F%99%EC%95%88%EC%9D%98-%EC%A7%80%EC%B6%9C%EC%95%A1%EB%A7%8C-%EA%B3%B5%EC%A0%9C%ED%95%98%EB%8A%94-%ED%95%AD%EB%AA%A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