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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통 항목(필수 공제)

회사원 김민수씨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경험담

by taxin 2025. 9. 28.

회사원 김민수씨(35세)는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매달 국민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었지만, 이것이 어떻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지 정확히 몰랐던 그가 겪은 실제 경험을 통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김민수씨는 회계팀 동료 박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매달 급여에서 빠지는 국민연금이 소득공제가 된다던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박과장님이 설명해주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을 납입하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실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해주는 제도야. 참고로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서 따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2. 어떤 연금보험료가 공제 대상일까?

민수씨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럼 어떤 연금보험료가 공제 대상인가요?"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그리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이나 부담금이야."

민수씨는 일반 회사원이므로 국민연금보험료가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 공제한도는 얼마나 될까?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민수씨가 물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다만 연금보험료 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처리돼."

민수씨는 자신의 연봉 대비 연금보험료를 계산해보니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4. 주의해야 할 사항들

박과장님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 먼저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거야. 그리고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해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야."

민수씨가 "아, 그럼 제가 어머니 국민연금을 대신 내드리고 있는데, 이건 공제 안 되는 거네요?"라고 물었습니다.

"맞아. 그건 공제 안 돼. 또 다른 중요한 점들도 있어.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도 당해연도에 납부한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그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에 따른 국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도 아니고 소득공제 적용대상도 아니야."

5. 국민연금보험료 공제의 세부 내용

민수씨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공제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연금을 납입한 경우 전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몇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주면..."

박과장님이 차근차근 설명해주었습니다:

  •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대상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 국민연금은 공제 불가
  • 과세연도의 지출액 전액을 공제하며, 근로제공 기간만 공제받는 것이 아님
  •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
  •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도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지역가입자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전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도 아니고 공제대상도 아님

6. 특별한 경우들

민수씨는 "만약 과거 연금을 소급해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소급기여금은 납부한 연도에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하지만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는 반납금은 공제대상이 아니야."

7.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과의 관계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민수씨가 물었습니다.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중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단, 법률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야."

8. 기타 알아둘 점

마지막으로 박과장님이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돼. 이미 연금보험료로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이지."

민수씨는 이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고, 올해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요약표

구분 내용
개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납입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대상 • 국민연금법에 따른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
•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법에 따른 본인 부담 기여금·부담금
공제한도 납입한 금액 전액 (단, 종합소득금액 초과 시 초과분 제외)
공제원칙 •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
•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가능
• 배우자·부양가족 명의 불입분 제외
특별사항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도 전액 공제
• 소급기여금은 납부연도에 전액 공제
• 두루누리 국가지원금은 과세·공제대상 모두 제외
제외사항 • 회사 부담금
• 공무원 재임용 시 반납금
•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적용 불가